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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음소리 거슬린다” 장애학생 뺨 때린 사회복무요원, 욕설·체벌 '얼룩'

선변
뎃글수 0 조회수 7 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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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들이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체벌, 심지어 학생의 울음소리가 거슬린다며 빰을 때린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업무 특성에 맞는 교육과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국민의힘)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 가운데 장애학생 활동지원 분야는 2750명, 학습지원 분야는 95명으로 두 분야에 총 2845명이 배정됐다.

특히 장애학생 활동지원 분야는 2022년 2359명에서 2026년 2750명으로 391명(16.6%) 증가했다.

사회복무요원은 학생들의 학습활동과 이동, 일상생활 등을 도우며 교직원의 학생 지원 업무를 보완하고 있다. 장애학생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돕는 등 교육 현장에 기여하는 만큼, 이들이 맡은 역할을 안전하고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가 중요하다.

학교는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호하면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도 보장해야 하는 공간이다. 학생 지도 과정에서 교권과 아동의 권리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같은 행동이라도 학생의 발달 수준과 장애 특성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일반적인 복무교육을 넘어 학교 현장의 특성과 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별도 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학생 대상 가해 사례가 확인돼, 배치 전 교육과 현장 지도·감독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병무청이 제출한 학생 대상 가해 사례에는 ▲급식실에서 부딪힌 학생에게 욕설 ▲하교 버스에서 학생에게 꿀밤 ▲손을 깨문 학생을 때린 행위 ▲여러 차례 고함을 질러 학생에게 정서적 피해를 준 행위 ▲수업태도가 산만한 학생의 종아리를 때린 행위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에서는 학생의 울음소리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학생의 왼쪽 뺨을 때린 사례까지 확인됐다. 학생과 찍은 사진을 개인 SNS에 게시한 사례도 있어, 학생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필요성도 드러났다.

학교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전반적인 복무관리 역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 제출자료상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복무규정 위반 인원은 연도별·유형별 합산 920명으로, 복무이탈 342명과 복무의무위반 578명이었다.

병무청은 제출한 학생 대상 가해 사례에 대해 각각 경고 처분과 5일 연장복무 조치를 했으며, 복무지도교육 대상으로 우선 선발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다만 이러한 복무관리 조치와 별개로 피해학생 보호와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사건 직후 피해학생과 해당 요원을 분리했는지, 학생 접촉 업무를 조정했는지, 보호자 통지와 관계기관 신고, 상담·치료 지원 등이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 사건 이후에도 해당 요원이 피해학생을 계속 대면했다면 학생의 불안이나 추가 피해 우려가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 맞는 구체적인 교육과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학생의 특성과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이해 없이 울음이나 돌발행동에 대응할 경우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장애학생 특성 이해와 학생 인권, 금지행위, 상황별 대응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사회복무요원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즉시 담당 교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범위와 지원체계도 명확히 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많은 사회복무요원이 학습지원과 장애학생 지원을 맡아 학교 현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며 “학생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를 맡기는 만큼 학교의 특성과 학생에 대한 충분한 교육, 교직원의 지속적인 지도와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대상 가해행위에 경고와 연장복무 처분을 했다고 해서 학생 보호의 책임까지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병무청과 함께 가해행위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전수점검하고, 기관 간 사건 보고와 후속 조치 확인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 현장에 맞는 별도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한 피해학생 분리·보호부터 상담·치료 지원과 재발 방지까지 책임지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