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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346억원 최다, 과징금 최대 5배 ‘강화’

선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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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부정수급 적발액이 346억 4000만원으로 전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의 7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비용을 허위 청구한 제공기관에 두 번째 위반부터 영업취소 처분을 내리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자바우처는 이용 가능한 장애인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의 금액·수량이 기재된 이용권으로, 서비스 신청, 이용, 지불·정산 등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달수단이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는 2007년 첫 도입 이후 재정규모, 제공기관 및 이용자 수 등이 꾸준히 확대 중인 대표적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이다.

다만 이용 규모 확대와 함께 부정수급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부정수급 관리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적발액은 지난해 기준 478억원으로 지난 2021년 73억원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적발 건수도 25만2490건에서 94만1905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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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로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부정수급 적발액이 346억4000만원으로 전체의 72.4%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이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68억8000만원), 발달재활서비스(32억1000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27억9000만원) 등이었다.

부정수급 방식은 이용자의 바우처카드를 제공기관이 보관하면서 임의로 결제(146억, 31%)하거나 서비스 제공없이 결제하는 허위 청구(63억, 13%)하는 방식이 가장 많았다.

현재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는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부정수급 심사·현장조사를, 각 지방정부(시·군·구)에서 부정수급 조사 및 적발 후 사후제재·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마련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은 ▲부정수급 사전 차단 체계 강화 ▲부정결제 탐지 고도화 및 조사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부정수급 제재 및 환수의 실효성 향상 등 단계별 실행 방안을 중심으로 수립했다.

먼저 주로 발생하는 허위청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전자바우처 비용 결제), 카드소지(이용자의 전자바우처 카드를 제공인력·기관이 소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날에 결제) 등 유형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결제수단을 개선한다.

전자바우처 결제 시, 이용자와 제공인력의 동의를 기반으로 위치정보를 검증하여 허위 청구를 사전에 차단한다. 관련하여 내년까지 전자바우처 결제앱 기능개선 및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고, 개발 완료 후에는 현장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위치정보 검증 기능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서비스 제공 시작과 종료 시 이용자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결제수단의 적용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QR 결제, 생체인증 결제 등 실물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 결제수단 적용을 확대해 카드소지 등 형태의 부정수급 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한다.

전자바우처 결제비용 심사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결제비용 지급 전 심야·반복결제 등 이상결제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향후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심사 유형을 다양화한다. 또한 9월 이전까지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장기입원 중 결제 여부를 점검해왔으나, 9월부터는 점검 대상을 13개 전자바우처 사업 전체로 확대 운영한다.

제공기관의 부정수급 관리 체계 마련·운영 수준 등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지표로 추가해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제공기관 및 이용자 대상 부정수급 예방 관련 교육·홍보 등을 강화해 자발적인 부정수급 억제 효과를 유도한다.

부정수급이 다빈도로 발생한 지역에는 관내 제공기관 전수 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신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주요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도 지속 제공한다.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 향상 등을 위해 ▴부정수급 주요사례 및 ▴신고·상담방법 등에 대해서 유관기관 누리집, 유튜브 및 오프라인 안내,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홍보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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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을 개정해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허위청구 2차 위반 시 바로 영업취소 처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과징금은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반복 행위 판단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상습적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부정수급 적발 이후에도 부정수급 적발액에 대한 환수결정 및 최종 체납징수 단계까지 철저하게 관리한다.

부정수급 환수결정 후, 최종 징수까지 조속히 완결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리‧감독(모니터링)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과징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면서 “이번에 수립한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부정수급 최소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