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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신청자 10명 중 4명 탈락, 경계선 탈락도 5년간 1만가구 '증가'

선변
뎃글수 0 조회수 3 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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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에 어려움을 겪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신청했지만 10명 중 4명꼴로 탈락하고 있는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32~34%의 경계선에서 탈락한 가구도 최근 5년간 1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조속히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생계급여 신청은 총 119만7788건으로, 이 가운데 75만8521건(63.3%)이 선정되고 43만9267건(36.7%)이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탈락 사유 가운데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가 23만3830건으로 전체 탈락의 53.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소득기준을 조금 넘겨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도 적지 않았다.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생계급여 탈락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32% 초과 33% 이하 가구는 4258가구, 33% 초과 34% 이하 가구는 7011가구로 총 1만1269가구에 달했다.

남 의원은 “당사자가 생활고 때문에 직접 국가에 도움을 요청해도 결국 선정기준에 막혀 탈락하고, 심지어 생계급여 선정기준 바로 위의 소득구간에 있는 가구들이 근소한 차이로 제도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면서“현행 기준중위소득 32%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빈곤층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온 만큼, 선정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생계급여 선정기준 35% 상향은 새롭게 제기된 과제가 아니라 2023년 수립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도 담겼던 과제”라며 “이번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도 해당 내용이 담긴 만큼 인상 시점을 앞당겨 빈곤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