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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 "장애인 권리 지워진다면 또 다른 배제" 장애계 우려

선변
뎃글수 0 조회수 13 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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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가운데, 장애계가 "피해자로도 피의자로도 권리를 보호받지 못 한다"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은 폐지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았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조건부로 일부 복원되고, 피해자에게 수사기록 열람·복사 청구권이 부여다.

반면 당론 추인 당시 함께 발표되었던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7종의 검찰 송치 의무화는 이번 법률에 담기지 않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개별 법률 개정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만 남았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우리가 요구한 것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그 자체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제도적 분리가 절차의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피해에 대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사실관계 확인과 그에 근거한 공소제기가 이어지는 설계를 요구한 것"이라면서 "정치적 승패로 겨루어지는 동안, 정작 그 절차를 통과해야 할 사람들은 논의의 바깥에 있었다. 학대피해 장애인의 현실도 끝내 법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형사사법 절차가 어떻게 재편되든, 그 절차에서 장애인이 지워진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또 다른 배제라는 것.

장추련은 "수사의 첫 단추인 경찰 수사 단계서부터 장애가 지워진다. 장애유형을 확인하지도, 이해하지도 않은 채 조사를 시작한다"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기간의 성폭력, 비동의 촬영, 협박, 명예훼손 사건에서 경찰은 피해자의 장애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한채 수사했고, 충분한 진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혐의를 축소했다. 뇌병변장애인의 언어장애는 의사무능력으로 치부되기 일쑤이며, 발달장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배척되고, “진술이 어렵다”는 이유는 다른 증거를 찾을 노력마저 포기하는 명분이 된다"고 들었다.

이어 "경찰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에 맞서기는커녕, 오히려 그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본다. 발달장애인에게 수갑을 채운 채 진술을 받거나,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약투약을 의심해 무력으로 제압한 뒤 속옷 차림으로 연행한 사례도 있다"면서 "이를 막아야 할 절차상 권리 보장과 정당한 편의제공은 작동하지 않는다. 의사소통조력을 위한 진술조력인과 신뢰관계인 동석, 변호인 조력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설명되지 않고, 법률로 정한 발달장애인 전담수사관조차 수사과정에서 임의로 지정되거나 아예 배정되지 않는다"고 현 수사 실태를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진 자리에서, 경찰의 무관심과 부실수사, 방어권 미보장은 무엇으로 견제하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라면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7종에 대한 검찰 송치 의무화는 이번 법률에 담기지 않았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10월 2일 새 체계 출범과 함께 즉시 현실이 되는데, 그 공백을 메운다던 장치는 아직 법문 한 줄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시차를 감당하는 것은 학대피해 장애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장추련은 ▲국회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절차 진행 상황을 알 권리, 불기소 처분 전 의견을 진술할 권리, 공판단계에서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보장하고, 구속 여부 판단에서 피해자 보호를 고려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 ▲ 9월 정기국회에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송치 의무화 입법을 반드시 처리하되, 그 사각지대 함께 메울 것 ▲불송치 사유의 상세한 기재, 의사소통조력을 위한 진술조력인·신뢰관계인 제도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성폭력사건을 넘은 학대사건 전반의 모든 장애인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확대 등을 요구했다.

장추련은 "형사사법 개혁의 성패는 어느 기관이 어떤 권한을 갖게 되는가로 판가름 나지 않는다. 가장 약한 피해자가 이 절차 안에서 자신의 피해를 말할 수 있고, 가장 약한 피의자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으며, 잘못된 판단을 다툴 수 있고, 끝내 정의에 닿을 수 있는가로 판가름 난다. 사회적 약자가 빠진 개혁은 개혁의 이름을 가질 수 없다"면서 "피해자로도 피의자로도 보호받지 못해 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피력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