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loaded_6a5eda433018a.jpg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 7개 단체가 2022년 9월 1일 CGV 왕십리점 앞에서 영화진흥위원회 규탄 릴레이 2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CGV, 영화진흥위원회 로고가 그려진 피켓을 든 기자회견 참석자들.ⓒ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우리도 개봉하는 날, 영화를 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1000만 관객의 한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시·청각 장애인 영화관람권 소송을 시작한지 10년, 1심과 2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365일 원하는 시간에 영화관을 갈 수 없고, 대법원도 침묵 중이다. 이에 장애계가 1000만 관객 중 1%인 10만명을 상대로 탄원을 받는다.

장애인 영화관람권 소송의 시작은 10년 전인 2016년 2월, 시각·청각장애인 당사자 4명이 극장 사업자(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을 상대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다. 매월 이벤트성 ‘영화관람데이’가 아닌,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목소리였다.

이에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2021년 11월 25일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장애인 차별’을 인정하며 ▲300석 이상의 좌석 수를 가진 상영관 ▲복합상영관 내 모든 상영관의 좌석 수가 300석이 넘는 경우 1개 이상 상영관에서 토요일 및 일요일을 포함한 총 상영횟수의 3%에 해당하는 횟수만큼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라고 판결 내렸다.

uploaded_6a5eda4318263.jpg 장애인 영화관람권 소송 10년, 10만 탄원 모집 포스터 이미지.ⓒ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그리고 다시 5년, 대법원 상고 이후 대법원의 법봉은 침묵 중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영화사업자들은 반대했고 또다시 지난한 시간이 지나고 지나 2심 판결한지 5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대법원은 침묵 중이다. 소송을 시작한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동등한 영화관람의 환경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나긴 소송 중 코로나 사태가 풀리며 영화관을 찾는 관람객들은 다시 늘어나고 최근 '왕과 사는 남자' 영화가 흥행 역대 2위라는 1600만명의 새 기록을 썼음에도 장애인 영화관람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판결대로 시각장애인에게 화면해설 시스템을 도입하고, 청각장애인에게 자막이 보이는 보조기구를 도입하라는 것이다. 물론, 정해진 날이 아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장추련은 "모두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10년이 지나도 침묵하고 있는 대법원이 하루빨리 권리보장을 판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탄원 기간은 오는 10월 21일까지며, https://forms.gle/Y56M376AoUKNP7m77(링크 클릭)을 통해 하면 된다. 장추련은 탄원서를 받아 영화의 날인 10월 26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후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