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HOME 커뮤니티 복지뉴스 공지사항 보도자료 한밭영상 캘린더 복지뉴스 백일장 전시회 복지뉴스 국가인권위원회 다원성 상실 유감, 장애당사자 포함돼야 선변 뎃글수 0 조회수 4 작성일자 2026.07.03 정부는 지난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에 김민문정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임명하였다.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는 장애 당사자로서 다원성과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함께 대변할 수 있는 이한결 후보자가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정부는 끝내 장애 당사자의 참여를 선택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이번 임명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과 배제의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권리를 호소할 수 있는 국가기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적 전문성만이 아니라 차별받는 사람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배제되고 침묵당하는 지 이해할 수 있는 경험적 전문성이 함께 필요하다. 장애당사자의 참여는 배려나 상징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더 정확하게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특히 장애인권은 모든 인권 의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정신장애 영역은 그중에서도 오랫동안 제도와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온 영역이다.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홈리스, 이주민,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등은 정신장애를 이유로 자기결정권, 주거권, 건강권, 노동권, 교육권 등 대부분의 권리에서 배제되어 왔다. 그럼에도 이들의 목소리는 국가 정책과 인권 판단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장애당사자를 다시 배제하는 것은 단순히 한 명의 후보가 임명되지 않은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가장 주변화된 사람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스스로 밀어낸 것이며 다원성과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결정이다. 우리는 김민문정 신임 위원의 인권 활동 경력과 여성인권 분야의 기여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 회복해야할 것은 특정 영역의 전문성만이 아니다. 인권위는 장애, 빈곤, 이주, 젠더, 연령, 정신건강, 시설수용, 강제입원 등 복합적 차별을 겪는 사람들의 현실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그 구조 없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사자 없는 인권”을 말해서는 안 된다. 인권은 누군가를 대신해 말하는 방식으로만 완성될 수 없다. 침묵당해 온 사람들이 직접 말하고, 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그 경험이 국가기구의 판단 기준이 될 때 비로소 인권은 현실이 된다. 이에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이번 임명과정에서 장애당사자 대표성이 배제된 것에 대해 무겁게 성찰하고, 향후 국가인권위원회 인선에서 장애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 홈리스, 이주민 등 복합적 차별을 겪는 당사자의 목소리가 위원회 운영과 정책 판단에 반영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다원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특히,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온 집단의 실질적 참여가 위원 구성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배제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장애당사자를 배제한 인권위는 온전한 인권기구가 될 수 없다.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이라도 당사자의 참여를 형식이 아닌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 2026년 7월 1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이전 다음 목록
국가인권위원회 다원성 상실 유감, 장애당사자 포함돼야 선변 뎃글수 0 조회수 4 작성일자 2026.07.03 정부는 지난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에 김민문정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임명하였다.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는 장애 당사자로서 다원성과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함께 대변할 수 있는 이한결 후보자가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정부는 끝내 장애 당사자의 참여를 선택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이번 임명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과 배제의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권리를 호소할 수 있는 국가기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적 전문성만이 아니라 차별받는 사람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배제되고 침묵당하는 지 이해할 수 있는 경험적 전문성이 함께 필요하다. 장애당사자의 참여는 배려나 상징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더 정확하게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특히 장애인권은 모든 인권 의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정신장애 영역은 그중에서도 오랫동안 제도와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온 영역이다.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홈리스, 이주민,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등은 정신장애를 이유로 자기결정권, 주거권, 건강권, 노동권, 교육권 등 대부분의 권리에서 배제되어 왔다. 그럼에도 이들의 목소리는 국가 정책과 인권 판단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장애당사자를 다시 배제하는 것은 단순히 한 명의 후보가 임명되지 않은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가장 주변화된 사람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스스로 밀어낸 것이며 다원성과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결정이다. 우리는 김민문정 신임 위원의 인권 활동 경력과 여성인권 분야의 기여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 회복해야할 것은 특정 영역의 전문성만이 아니다. 인권위는 장애, 빈곤, 이주, 젠더, 연령, 정신건강, 시설수용, 강제입원 등 복합적 차별을 겪는 사람들의 현실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그 구조 없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사자 없는 인권”을 말해서는 안 된다. 인권은 누군가를 대신해 말하는 방식으로만 완성될 수 없다. 침묵당해 온 사람들이 직접 말하고, 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그 경험이 국가기구의 판단 기준이 될 때 비로소 인권은 현실이 된다. 이에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이번 임명과정에서 장애당사자 대표성이 배제된 것에 대해 무겁게 성찰하고, 향후 국가인권위원회 인선에서 장애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 홈리스, 이주민 등 복합적 차별을 겪는 당사자의 목소리가 위원회 운영과 정책 판단에 반영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다원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특히,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온 집단의 실질적 참여가 위원 구성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배제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장애당사자를 배제한 인권위는 온전한 인권기구가 될 수 없다.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이라도 당사자의 참여를 형식이 아닌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 2026년 7월 1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