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HOME 커뮤니티 복지뉴스 공지사항 보도자료 한밭영상 캘린더 복지뉴스 백일장 전시회 복지뉴스 "HIV 감염인 수술거부, 명백한 장애인 차별" 인권위 각하 결정 규탄 선변 뎃글수 0 조회수 7 작성일자 2026.07.03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10개 단체가 모인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이하 연대)는 3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IV 감염인 수술거부 차별 진정을 각하한 인권위의 결정을 규탄했다. 연대에 따르면, 2025년 HIV 감염인 A 씨는 골절상으로 대구 달서구의 모 접합 전문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당시 담당 의사로부터 골절로 인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수술 그날 수술을 거부당했다. 대체적 치료마저 해당 병원에서 해주지 않아 동네 병원에서 깁스를 한 채 6주를 견뎌야 했다. 이후 A 씨는 해당 병원 의사로부터 '면역계통의 내과적 이유로 수술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만을 받았다. 연대는 이 수술 거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 차별이라며 같은 해 4월 17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진정에 대해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수술을 취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직접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연대는 "HIV 감염인은 만성적인 면역 저하와 합병증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나아가 사회의 낙인과 편견 때문에 진료·노동·관계 등 삶의 전 영역에서 제약을 받는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가 정의하는 장애, 곧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정확히 부합한다"라면서 "HIV 감염을 이유로 A 씨의 수술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료·입원·수술 거부는 의료법 제15조 진료거부 금지에 반하는 불법행위다. 그런데도 의료기관들은 '기왕력', '면역 저하', '본원에서는 어렵다'는 말로 거부를 포장해왔다"라면서 "국가인권기구가 이 병원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전국의 병원에 “이렇게 거부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인권위 결정을 비판했다. 연대는 "사회가 우리를 장애화하고 있다면 국가는 그 차별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인권위의 이번 각하 결정은 그 의무로부터의 도피이며, 유예된 권리를 되찾으려는 우리의 걸음을 문 앞에서 돌려세운 것"이라면서 HIV 감염인 수술거부 진정에 대한 각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철저한 재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촉구했다. 조인영 공익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HIV 감염인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많은 차별에 노출돼 있으며 가장 심각한 차별은 의료적 처치, 수술거부에 있어서의 차별이다. 인권위는 이미 여러 차례 차별 인정을 했지만, 이번에는 차별을 인정하지 않고 각하했다. 명백한 행정법 위반이자, 인권위가 자행한 또 하나의 차별"이라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조사 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발 발꿈치뼈가 조각나고 보행 능력을 잃은 피해자에게 차별 심사받을 기회조차 차단해버렸으며, 구두로조차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별을 가려내야 할 기관이 차별당한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더이상 옹호자가 아닌 방관자다. 인권위의 결정은 단순한 행정 처분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무엇을 차별로 볼 것인지 그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인권위가 스스로 차별의 방관자가 될 때 그 피해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면서 "이 사건은 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취약계층이 진정 절차에서 겪을 수 있는 또 다른 구조적 차별"이라고 각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전 다음 목록
"HIV 감염인 수술거부, 명백한 장애인 차별" 인권위 각하 결정 규탄 선변 뎃글수 0 조회수 7 작성일자 2026.07.03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10개 단체가 모인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이하 연대)는 3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IV 감염인 수술거부 차별 진정을 각하한 인권위의 결정을 규탄했다. 연대에 따르면, 2025년 HIV 감염인 A 씨는 골절상으로 대구 달서구의 모 접합 전문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당시 담당 의사로부터 골절로 인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수술 그날 수술을 거부당했다. 대체적 치료마저 해당 병원에서 해주지 않아 동네 병원에서 깁스를 한 채 6주를 견뎌야 했다. 이후 A 씨는 해당 병원 의사로부터 '면역계통의 내과적 이유로 수술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만을 받았다. 연대는 이 수술 거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 차별이라며 같은 해 4월 17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진정에 대해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수술을 취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직접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연대는 "HIV 감염인은 만성적인 면역 저하와 합병증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나아가 사회의 낙인과 편견 때문에 진료·노동·관계 등 삶의 전 영역에서 제약을 받는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가 정의하는 장애, 곧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정확히 부합한다"라면서 "HIV 감염을 이유로 A 씨의 수술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료·입원·수술 거부는 의료법 제15조 진료거부 금지에 반하는 불법행위다. 그런데도 의료기관들은 '기왕력', '면역 저하', '본원에서는 어렵다'는 말로 거부를 포장해왔다"라면서 "국가인권기구가 이 병원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전국의 병원에 “이렇게 거부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인권위 결정을 비판했다. 연대는 "사회가 우리를 장애화하고 있다면 국가는 그 차별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인권위의 이번 각하 결정은 그 의무로부터의 도피이며, 유예된 권리를 되찾으려는 우리의 걸음을 문 앞에서 돌려세운 것"이라면서 HIV 감염인 수술거부 진정에 대한 각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철저한 재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촉구했다. 조인영 공익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HIV 감염인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많은 차별에 노출돼 있으며 가장 심각한 차별은 의료적 처치, 수술거부에 있어서의 차별이다. 인권위는 이미 여러 차례 차별 인정을 했지만, 이번에는 차별을 인정하지 않고 각하했다. 명백한 행정법 위반이자, 인권위가 자행한 또 하나의 차별"이라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조사 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발 발꿈치뼈가 조각나고 보행 능력을 잃은 피해자에게 차별 심사받을 기회조차 차단해버렸으며, 구두로조차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별을 가려내야 할 기관이 차별당한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더이상 옹호자가 아닌 방관자다. 인권위의 결정은 단순한 행정 처분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무엇을 차별로 볼 것인지 그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인권위가 스스로 차별의 방관자가 될 때 그 피해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면서 "이 사건은 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취약계층이 진정 절차에서 겪을 수 있는 또 다른 구조적 차별"이라고 각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