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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자기결정권 보장 위한 ‘지원의사결정 제도 모색’ 토론회 개최

선변
뎃글수 0 조회수 12 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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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오는 7월 3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지원의사결정 제도 모색”을 주제로 ‘2026년 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성년후견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원의사결정(Supported Decision-Making)’ 체계로의 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 됐다.

이번 토론회는 강상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제1발제에서는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적자치의 원칙과 의사결정지원 제도화의 모색”을 주제로 지원의사결정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를 제시한다.

제2발제에서는 이병훈 한국카리타스협회 신부가 “오스트리아의 지원의사결정제도 고찰: 한국 공공후견제도와 생명권 보장에의 시사점”을 발표하며,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는 발달장애인당사자인 김기백 한국피플퍼스트 이사, 유영복 공공후견인, 정주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구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나민정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사무관이 참여해 장애인 의사결정지원 체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제도적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의원 주호영·강득구·김한규·김용민·김미애·최보윤·이준석, 보건복지부,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한국카리타스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며, 수어통역 및 실시간 속기자막을 제공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개선 과제가 발굴되고, 관계부처 및 국회와 함께 지원의사결정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입법적 논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