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HOME 커뮤니티 복지뉴스 공지사항 보도자료 한밭영상 캘린더 복지뉴스 백일장 전시회 복지뉴스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 한명도 안 한다? 국회 "고용부담금 중과해야" 선변 뎃글수 0 조회수 5 작성일자 2026.06.12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을 검토하거나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부담금을 중과해야 한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1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 국내외 정책과 입법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48.3%로 독일(54.3%), 프랑스(54%), 영국(53.1%)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우리나라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 부문과 월평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26년 기준 법정 의무고용률은 공공 3.8%, 민간 3.1%이며, 향후 정부는 2027년 공공 3.8%, 민간 3.3%, 2029년 공공 4%, 민간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의무고용률에 미달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중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초과 달성한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고용부담금은 부담기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담기초액은 장애인 고용실적에 따라 최저임금의 60~100% 범위에서 결정되어 2026년 기준 월 130만원~216만원이다. 전체 의무고용이행률은 2024년 기준 42.4%로 전년 대비 감소 추세이며, 이들 기관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29만8654명이다.민간기업 중 근로자 수 100인 이상 기업의 의무고용이행률은 52.2%로 개선되는 추세이나 100인 미만 기업은 32.0%로 하락 추세다. 특히, 장애인 고용실적이 없는 완전미고용기업의 비중이 33.4%이며, 100인 미만 기업의 58.5%가 장애인고용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기업의 장애인 고용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할당제도를 시행해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 정도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의무고용률은 공공 6%, 민간 5%이며, 완전미고용기업에 대한 중과 규정을 두고 있다. 근로자 수가 6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 고용실적에 따라 미고용 인원 1인당 2025년 기준 최대 405유로를 부과하는 반면, 완전미고용기업은 2025년 기준 815유로를 적용한다.프랑스의 경우 의무고용률은 6.0%이며, 의무고용률 미달 기업에 대해 기여금을 부과하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저시급의 400~600배를 부과한다. 3년 연속 완전미고용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중과(최저시급의 1500배)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22대 국회에서는 부담기초액의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보고서는 "정부의 의무고용률 상향 계획과 달리 최근 민간기업의 의무고용이행률이 감소 추세이고, 장애인고용률 상승세도 둔화되고 있으므로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임금 수준이 높은 대규모 기업에게 실질적인 고용 유인이 될 수 있도록 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독일과 프랑스와 같이 완전 미고용기업 이행 유도 방안도 들었다. 보고서는 "완전미고용기업에 대한 부담금 중과 사례(독일)와 일정 기간 장애인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부담금을 중과한 사례(프랑스) 등을 참고해 완전미고용기업의 의무고용 이행 유도를 통한 장애인 고용 기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장애인 의무고용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기업의 고용실적을 견인할 필요가 있어 직접고용이 어려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방식 다양화 필요도 언급했다.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이전 다음 목록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 한명도 안 한다? 국회 "고용부담금 중과해야" 선변 뎃글수 0 조회수 5 작성일자 2026.06.12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을 검토하거나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부담금을 중과해야 한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1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 국내외 정책과 입법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48.3%로 독일(54.3%), 프랑스(54%), 영국(53.1%)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우리나라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 부문과 월평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26년 기준 법정 의무고용률은 공공 3.8%, 민간 3.1%이며, 향후 정부는 2027년 공공 3.8%, 민간 3.3%, 2029년 공공 4%, 민간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의무고용률에 미달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중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초과 달성한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고용부담금은 부담기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담기초액은 장애인 고용실적에 따라 최저임금의 60~100% 범위에서 결정되어 2026년 기준 월 130만원~216만원이다. 전체 의무고용이행률은 2024년 기준 42.4%로 전년 대비 감소 추세이며, 이들 기관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29만8654명이다.민간기업 중 근로자 수 100인 이상 기업의 의무고용이행률은 52.2%로 개선되는 추세이나 100인 미만 기업은 32.0%로 하락 추세다. 특히, 장애인 고용실적이 없는 완전미고용기업의 비중이 33.4%이며, 100인 미만 기업의 58.5%가 장애인고용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기업의 장애인 고용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할당제도를 시행해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 정도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의무고용률은 공공 6%, 민간 5%이며, 완전미고용기업에 대한 중과 규정을 두고 있다. 근로자 수가 6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 고용실적에 따라 미고용 인원 1인당 2025년 기준 최대 405유로를 부과하는 반면, 완전미고용기업은 2025년 기준 815유로를 적용한다.프랑스의 경우 의무고용률은 6.0%이며, 의무고용률 미달 기업에 대해 기여금을 부과하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저시급의 400~600배를 부과한다. 3년 연속 완전미고용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중과(최저시급의 1500배)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22대 국회에서는 부담기초액의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보고서는 "정부의 의무고용률 상향 계획과 달리 최근 민간기업의 의무고용이행률이 감소 추세이고, 장애인고용률 상승세도 둔화되고 있으므로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임금 수준이 높은 대규모 기업에게 실질적인 고용 유인이 될 수 있도록 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독일과 프랑스와 같이 완전 미고용기업 이행 유도 방안도 들었다. 보고서는 "완전미고용기업에 대한 부담금 중과 사례(독일)와 일정 기간 장애인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부담금을 중과한 사례(프랑스) 등을 참고해 완전미고용기업의 의무고용 이행 유도를 통한 장애인 고용 기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장애인 의무고용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기업의 고용실적을 견인할 필요가 있어 직접고용이 어려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방식 다양화 필요도 언급했다.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