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HOME 커뮤니티 복지뉴스 공지사항 보도자료 한밭영상 캘린더 복지뉴스 백일장 전시회 복지뉴스 휠체어 탄 장애인만 사용 가능? 공공수영장 탈의·샤워실 이용 차별 개선 임성준(한밭센터) 뎃글수 0 조회수 10 작성일자 2026.05.29 휠체어 탄 장애인만 사용 가능? 공공수영장 탈의·샤워실 이용 차별 개선 국민권익위, “장애인 탈의·샤워실 이용지침” 마련 권고 기자명이슬기 기자 입력 2026.05.29 11:00 수정 2026.05.29 11:03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전자점자 다운로드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공공수영장 모습.ⓒ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공공수영장 탈의·샤워실 이용에 있어 '휠체어 탄 장애인만 사용 가능하다'며 발달장애인 등의 이용을 제한했던 차별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수영장 장애인·유아·고령자 등 이용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243개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정부의 생활체육 활성화 노력으로 생활체육 참여 인구는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수영은 전 연령층이 쉽게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인기 생활체육 종목으로 정착했다. 그러나, 장애인 이용객과 유아·고령자를 동반한 가족 단위 이용객의 경우, 탈의·샤워 시설 이용에 제약이 많아 공공수영장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가 건립한 수영장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 탈의·샤워실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이용 안내(가이드라인)가 없어 장애인을 위한 시설임에도 정작 장애인이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국민권익위 실제로 지난해 8월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탈의․샤워실을 이용하려 했지만, 수영장 측이 신체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다며 제지했다. 2024년 5월에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만 이용 가능하다며 발달장애인과 부모의 이용을 거부하기도 했다. 또한, 유아나 고령자와 같이 혼자 탈의·샤워를 하기 어려운 가족을 동반한 경우, 보호자와 성별이 다르면 탈의·샤워실에 함께 입장할 수 없어 사실상 공공수영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정부에 탈의·샤워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이면 누구나 장애인 탈의·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 지방정부가 공공체육시설의 설계와 운영에 참고하는 안내, 혹은 지침에 장애인 탈의·샤워 시설 운영기준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정부가 향후 수영장을 새로이 건립하거나 기존 수영장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유아·고령자와 보호자 간 성별이 다른 가족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 탈의·샤워실’을 별도로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수요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공공수영장 누리집에 장애인 또는 가족 탈의·샤워실에 대한 상세정보를 게시할 것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수영장을 이용하는 장애인 이용객과 유아ㆍ고령자를 동반한 가족 단위 이용객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제기되는 각종 민원을 분석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전 다음 목록
휠체어 탄 장애인만 사용 가능? 공공수영장 탈의·샤워실 이용 차별 개선 임성준(한밭센터) 뎃글수 0 조회수 10 작성일자 2026.05.29 휠체어 탄 장애인만 사용 가능? 공공수영장 탈의·샤워실 이용 차별 개선 국민권익위, “장애인 탈의·샤워실 이용지침” 마련 권고 기자명이슬기 기자 입력 2026.05.29 11:00 수정 2026.05.29 11:03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전자점자 다운로드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공공수영장 모습.ⓒ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공공수영장 탈의·샤워실 이용에 있어 '휠체어 탄 장애인만 사용 가능하다'며 발달장애인 등의 이용을 제한했던 차별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수영장 장애인·유아·고령자 등 이용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243개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정부의 생활체육 활성화 노력으로 생활체육 참여 인구는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수영은 전 연령층이 쉽게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인기 생활체육 종목으로 정착했다. 그러나, 장애인 이용객과 유아·고령자를 동반한 가족 단위 이용객의 경우, 탈의·샤워 시설 이용에 제약이 많아 공공수영장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가 건립한 수영장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 탈의·샤워실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이용 안내(가이드라인)가 없어 장애인을 위한 시설임에도 정작 장애인이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국민권익위 실제로 지난해 8월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탈의․샤워실을 이용하려 했지만, 수영장 측이 신체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다며 제지했다. 2024년 5월에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만 이용 가능하다며 발달장애인과 부모의 이용을 거부하기도 했다. 또한, 유아나 고령자와 같이 혼자 탈의·샤워를 하기 어려운 가족을 동반한 경우, 보호자와 성별이 다르면 탈의·샤워실에 함께 입장할 수 없어 사실상 공공수영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정부에 탈의·샤워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이면 누구나 장애인 탈의·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 지방정부가 공공체육시설의 설계와 운영에 참고하는 안내, 혹은 지침에 장애인 탈의·샤워 시설 운영기준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정부가 향후 수영장을 새로이 건립하거나 기존 수영장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유아·고령자와 보호자 간 성별이 다른 가족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 탈의·샤워실’을 별도로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수요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공공수영장 누리집에 장애인 또는 가족 탈의·샤워실에 대한 상세정보를 게시할 것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수영장을 이용하는 장애인 이용객과 유아ㆍ고령자를 동반한 가족 단위 이용객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제기되는 각종 민원을 분석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