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HOME 커뮤니티 복지뉴스 공지사항 보도자료 한밭영상 캘린더 복지뉴스 백일장 전시회 복지뉴스 거주시설 지적장애인 전치 12주 중상 ‘무혐의’, 즉각 재수사 촉구 임성준(한밭센터) 뎃글수 0 조회수 2 작성일자 2026.05.05 거주시설 지적장애인 전치 12주 중상 ‘무혐의’, 즉각 재수사 촉구 전문 기관 ‘신체적 학대’ 판단··수사기관, 진술 조력인 없이 목격자 조사세종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피의자 진술, 시설 측 해명에만 의존” 비판 기자명권중훈 기자 입력 2026.05.04 17:45 수정 2026.05.04 17:48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전자점자 다운로드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에이블뉴스 권중훈 기자】 “전치 12주의 고통, 무혐의로 덮을 수 없다. 세종시와 수사당국은 거주시설 장애인 학대 사태의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라.” 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는 4일 성명서를 발표, “명백한 신체의 부상 앞에서도 멈춰선 수사당국의 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세종지역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신체적 학대가 의심되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갈비뼈와 골반이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은 처참한 상태였지만 경찰 수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무혐의’ 결론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전치 12주의 부상은 단순한 사고나 우발적 상황으로 설명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는 외력에 의한 가해가 충분히 의심되며, 특히 거주시설이라는 외부와 단절된 시설 구조, 통제가 쉬운 공간에서 자기방어 능력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중대 범죄의 징후일 수 있는 설명이다. 센터는 “전문 기관에서 ‘신체적 학대’로 판단한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은 진술 조력인 없이 장애가 있는 목격자를 조사하고, 해당 시설에 한 차례 방문 조사 후 정식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의자의 진술과 시설 측 해명에만 의존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무책임한 수사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내 학대는 목격자 확보가 어렵고 피해자 진술 체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특수성이 존재할 수 있다. 수사당국은 이러한 거주인의 개별 장애 특성은 물론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 더욱 세밀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진행했어야 한다”면서 “의료적 소견에 대한 정밀 재검토, 시설 내 상습적인 학대 여부 조사 그리고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종결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센터는 수사당국에 ▲전치 12주의 중상 원인을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기반, 철저한 재조사 실시 ▲관련법에 근거한 진술 조력인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촉구했다. 여기에 세종시에게는 ▲해당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조사 실시, 피해 장애인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 및 피해 회복 등 모든 지원방안 마련 ▲재발 방지와 보다 근본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실질적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 대책 즉각 수립을 요구했다. 이전 다음 목록
거주시설 지적장애인 전치 12주 중상 ‘무혐의’, 즉각 재수사 촉구 임성준(한밭센터) 뎃글수 0 조회수 2 작성일자 2026.05.05 거주시설 지적장애인 전치 12주 중상 ‘무혐의’, 즉각 재수사 촉구 전문 기관 ‘신체적 학대’ 판단··수사기관, 진술 조력인 없이 목격자 조사세종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피의자 진술, 시설 측 해명에만 의존” 비판 기자명권중훈 기자 입력 2026.05.04 17:45 수정 2026.05.04 17:48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전자점자 다운로드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에이블뉴스 권중훈 기자】 “전치 12주의 고통, 무혐의로 덮을 수 없다. 세종시와 수사당국은 거주시설 장애인 학대 사태의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라.” 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는 4일 성명서를 발표, “명백한 신체의 부상 앞에서도 멈춰선 수사당국의 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세종지역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신체적 학대가 의심되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갈비뼈와 골반이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은 처참한 상태였지만 경찰 수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무혐의’ 결론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전치 12주의 부상은 단순한 사고나 우발적 상황으로 설명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는 외력에 의한 가해가 충분히 의심되며, 특히 거주시설이라는 외부와 단절된 시설 구조, 통제가 쉬운 공간에서 자기방어 능력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중대 범죄의 징후일 수 있는 설명이다. 센터는 “전문 기관에서 ‘신체적 학대’로 판단한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은 진술 조력인 없이 장애가 있는 목격자를 조사하고, 해당 시설에 한 차례 방문 조사 후 정식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의자의 진술과 시설 측 해명에만 의존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무책임한 수사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내 학대는 목격자 확보가 어렵고 피해자 진술 체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특수성이 존재할 수 있다. 수사당국은 이러한 거주인의 개별 장애 특성은 물론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 더욱 세밀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진행했어야 한다”면서 “의료적 소견에 대한 정밀 재검토, 시설 내 상습적인 학대 여부 조사 그리고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종결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센터는 수사당국에 ▲전치 12주의 중상 원인을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기반, 철저한 재조사 실시 ▲관련법에 근거한 진술 조력인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촉구했다. 여기에 세종시에게는 ▲해당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조사 실시, 피해 장애인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 및 피해 회복 등 모든 지원방안 마련 ▲재발 방지와 보다 근본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실질적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 대책 즉각 수립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