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loaded_69d701eb202df.png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 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정책만화를 제작했다.ⓒ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 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정책만화 제작 컨텐츠를 제공했다고 8일 밝혔다.

2024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는 6031건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고, 이중 경제적 착취는 장애인학대 유형(신체, 정서, 성,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중 약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로 인한 취약성을 이용해 장애인의 재산이나 명의를 동의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경제적 착취로,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재가장애인 중 주변의 지속적인 보호나 돌봄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경우 금융사기, 명의도용 등 생활에서 친절을 가장한 접근형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주변의 관심을 통한 예방과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신고가 중요하다.

박정식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이해하기 쉬운 만화 형식을 통해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주변 이웃들이 학대 상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개인정보 제공이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당사자는 물론 주위 사람들도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고,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주저 없이 1644-8295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정책만화는 정책브리핑(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단 메뉴 '뉴스 → 멀티미디어 뉴스 → 웹툰'을 선택하거나, 링크(https://www.korea.kr/multi/cartoonView.do?newsId=148961608)로 접속하면 된다.

한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7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근거해 설치되었으며 현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개소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17개 시·도 19개소에서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장애인학대 신고번호 1644-8295·문자·카카오톡 채널에서 ‘학대신고’ 검색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