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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총선 현장투표 차별 ‘분통’

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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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총선 현장투표 차별 ‘분통’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이 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증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긴급구제를 요청하고 있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이 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증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긴급구제를 요청하고 있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저와 같은 중증장애인은 사회참여의 의지가 없다는 인식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선 가장 중요한 권리인 참정권부터 시작해보기로 하고 여러 차례 현장투표에 대한 의지가 있음을 센터를 통해 선관위에 전달했는데, 계속해서 거소투표제도를 이용하라는 말만 되풀이….”

오는 15일 총선을 앞두고 산소호흡기를 착용하는 중증장애인이 생애 첫 현장투표를 위해 편의제공을 요청했지만 거부, 3일 국가인권위원회긴급구제를 요청했다.

근육에 힘이 빠지면서 걷거나 앉는 것 조차 힘든 근이영양증을 가진 이 모 씨(32세)는 산소호흡기를 낀 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외출을 거의 하지 못한 채 누워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이다.

매 선거때마다 선거관리위원로부터 ‘거소투표’ 안내만 받아왔던 이 씨는 올해 제21대 총선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도 사회참여 의지가 있다’는 필요성에 생애 처음으로 현장투표를 결심, 1월 29일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휴대전화가 없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이 씨를 대변해 센터는 2월 14일 옥천군선관위에 의료진 대기, 구급차량 지원 등 투표지원을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 또한 구두로 약속받았다.

하지만 이후 옥천선관위는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논의한 결과, ‘만일의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며 사실상 예산이 없어 응급차량 등의 지원이 어려우니 거소투표를 당사자에게 안내해달라는 답변만 센터 측에 보내왔다는 것.

그럼에도 이 씨는 이번 인권위 긴급구제를 통해 반드시 현장투표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해야 할 선관위 실무자들의 인식 또한 여느 비장애인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일로 다시 한번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실감하며 저는 참정권이 매우 중요한 권리라고 생각하기에 반드시 장애인 차별철폐의 첫걸음으로 현장투표를 진행할 것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이 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증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긴급구제를 요청하고 있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이 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증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긴급구제를 요청하고 있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조 1항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

‘국가는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장추련은 진정서를 통해 “모든 권리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평등하게 지켜져야 하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권리행사에는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이며, 인권침해”라면서 “자신의 투표권을 어떤 방식을 행사할지 선택하는 것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개인의 권리며, 거소투표와 지역사회투표소 중 어느방식을 선택해 투표권을 행사할 것인가는 존중받아야할 진정인의 선택권”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자기결정권은 무참하게 묵살되었고, 권리를 지켜줄 것으로 기대했던 선거관리위원회는 오히려 진정인을 과도한 요구를 하면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면서 “장애로 인해 소중한 한표를 잃지 않도록 해달라”면서 강력한 시정권고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