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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정당 ‘활동지원사 월급제’ 도입 긍정적

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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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정당 ‘활동지원사 월급제’ 도입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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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활동지원사노조)가 지난해 11월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휴게시간 저축제’ 입법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활동지원사노조)가 지난해 11월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휴게시간 저축제’ 입법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DB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민중당, 정의당활동지원사의 임금을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하는 ‘활동지원사 월급제’ 도입에 모두 동의 입장을 내놨다.

반면,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적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휴게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휴게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유급휴일을 제공하는 ‘휴게시간 저축제’ 입법에 대해서는 정의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민중당의 경우 ‘부분동의’ 한다고 밝혔다.

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이하 활동지원사노조)에 따르면, 최근 활동지원사의 노동권과 사회서비스 공공성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 답변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활동지원사 월급제 도입 입장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보장 위한 ‘휴게시간 저축제’ 입법 입장 ▲활동지원 수가에서 활동지원사 임금비율을 법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입장 ▲활동지원 수가를 임금과 운영비로 분리 지급 입장 등 7가지다.

질의서를 전달한 정당은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민중당, 정의당 등이며, 이중 더불어민주당, 민중당, 정의당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활동지원사노조 질의서 일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활동지원사노조 질의서 일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민주당: 휴게시간 저축제? 다양한 방안 검토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활동지원사 월급제’, ‘활동지원상 인건비 비율 법 규정’. ‘장애인활동지원사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분리 지급’, ‘사회서비스 지역거점 공공운영 비율 확대’.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등에 동의를 표했다.

반면, ‘휴게시간 저축제’, ‘사회서비스원 중앙정부 예산 확대’에 대해서는 ‘부분동의’를 밝혔다.

휴게시간 저축제’ 부분동의 사유에는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 동시 검토 필요’, ‘사회서비스원 중앙정부 예산 확대’ 질의에 대해서는 ‘동시에 지자체도 서비스원에 대한 책임 확대해야 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활동지원사노조는 “휴게시간 저축제가 유일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찾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답변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 할수 있으며 그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차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지자체의 책임확대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를 바라며,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후퇴없이 지켜지는 것은 중앙정부 예산의 투입이라고 생각함. 또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통해서 지자체의 적극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가 제안한 ‘휴게시간 저축제’ 1인 시위 피켓 내용.ⓒ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가 제안한 ‘휴게시간 저축제’ 1인 시위 피켓 내용.ⓒ에이블뉴스DB
민중당: 휴게시간 저축제? 가산수당제 도입 등 종합적

민중당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사 월급제 도입’, ‘활동지원사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분리 지급’, ‘사회서비스 지역거점 공공운영 비율 확대’.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사회서비스원 중앙정부 예산 확대’에 대해서 ‘동의’를 표했다.

반면, ‘휴게시간 저축제 도입’과 ‘활동지원사 인건비 비율 법으로 규정’에 대해서는 ‘부분 동의’ 입장을 내놨다.

민중당은 ‘휴게시간 저축제 도입’ 부분동의 관련,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돌봄 노동자의 휴게시간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에 적극 동의. 휴게시간 저축제를 통해 연차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 가산수당제 도입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함’이라고 답했다.

활동지원사 인건비 비율 법으로 규정’ 부분동의 이유로는 ‘장애인활동지원수가에 노동자임금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수가의 몇%가 아니라 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별도책정하고, +운영비를 더해야함’이라고 답했다.

이에 활동지원사노조는 “노동자의 휴게시간을 연차수당으로 전환하거나 가산수당제 도입 등 금전적 보상으로 대신하는 것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휴게로 보상하되, 매일의 쉼으로 건강을 보장하지 못하여 회복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민중당의 휴게보상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활동지원사의 현 휴게시간이 ‘노동자는 일하고 단말기는 쉬는 가짜휴게’라며 그 대안으로 ‘휴게시간 저축제’ 입법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활동지원사의 현 휴게시간이 ‘노동자는 일하고 단말기는 쉬는 가짜휴게’라며 그 대안으로 ‘휴게시간 저축제’ 입법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DB
정의당: 활동지원사 인건비 고시 규정 OK

마지막 정의당은 ‘장애인활동지원사 월급제 도입’, ‘휴게시간 저축제 보장’, ‘활동지원사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분리 지급’, ‘사회서비스 지역거점 공공운영 비율 확대’,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등에 대해서 ‘동의’를 표했다.

반면, ‘활동지원사 인건비 비율 법으로 규정’, ‘사회서비스원 중앙정부 예산 확대’에 대해서는 ‘부분동의’를 밝혔다.

정의당은 ‘활동지원사 인건비 비율 법으로 규정’ 부분동의 사유로 ‘임금 비율까지 법에 명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제안하신 것처럼 ‘고시’로 규정’이라고 답했다.

사회서비스원 중앙정부 예산 확대’ 부분동의 사유에는 ‘사회서비스원 초기 설립 및 전국 구축을 위해서 중앙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동의함. 그러나 사회서비스는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임. 이를 위해 분권복지기금을 설치해 지역이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량적 복지예산 확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활동지원사노조는 “사회서비스가 지역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며 이런 관점에서 동의할 수 있다”면서도 “다당장 공공운영 실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빠른 확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예산의 대폭적인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