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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탑승 고속·시외버스 기준 신설

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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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탑승 고속·시외버스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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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이용 장애인 당사자가 운전기사의 안내를 받아 휠체어 탑승설비를 이용해 고속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휠체어 이용 장애인 당사자가 운전기사의 안내를 받아 휠체어 탑승설비를 이용해 고속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국토교통부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 및 운영기술 개발이 완료,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버스 기준을 마련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휠체어 탑승공간, 휠체어 고정장치, 승강장치 등의 기준을 담았다.

휠체어 탑승공간 측면도.ⓒ국토교통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휠체어 탑승공간 측면도.ⓒ국토교통부
먼저 휠체어 탑승공간 설치 기준은 ▲휠체어는 자동차 길이방향과 평행, 자동차 내에서 앞보기로 착석 가능 ▲최소 750mm×1300mm 면적 수평면(±4.5°) ▲휠체어 탑승공간 내에는 휠체어 고정장치,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 등 휠체어 탑승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품만 설치 등이 담겼다.

휠체어 탑승을 위한 승강구는 높이 1400mm, 폭 900mm 이상이 되도록 했다.

휠체어 고정장치 설치범위(KS P ISO 10542-1).ⓒ국토교통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휠체어 고정장치 설치범위(KS P ISO 10542-1).ⓒ국토교통부
휠체어 고정장치 기준은 ▲KS P ISO 10542-1 표준을 만족하는 4점식 스트랩식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휠체어 탑승공간과 동일한 바닥면 또는 동일한 바닥면의 연장된 지점에 설치 ▲ 표준휠체어에 설치했을 때 휠체어 고정장치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설치위치, KS P ISO 10542-1 표준에 규정된 설치위치에 설치 등이 담겼다.

휠체어 탑승객 구속장치 설치범위(KS P ISO 10542-1).ⓒ국토교통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휠체어 탑승객 구속장치 설치범위(KS P ISO 10542-1).ⓒ국토교통부
휠체어 탑승객 보호장치 및 부착장치의 경우 ▲KS P ISO 10542-1 표준을 만족하는 2점식 이상의 안전띠를 설치 ▲보호장치의 부착장치는 휠체어 탑승객 보호장치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설치위치, KS P ISO 10542-1 표준에 규정된 설치위치에 설치 등이 담았다.

휠체어 승강장치 설치기준은 ▲바닥면 크기 길이 1200mm, 폭 800mm 이상 ▲시각 및 청각 경고장치 설치 ▲구름방지장치 설치 ▲난간 설치로 승객의 안전성 확보 ▲사용자 설명서 설치 ▲조종장치는 휠체어 승강장치 주위에 위치, 휠체어 전동 승강장치의 전원을 켜거나 끌 수 있는 전원장치는 운전석 주위 설치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가 국제 표준화 기구(ISO) 성능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