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HOME 커뮤니티 복지뉴스 공지사항 보도자료 캘린더 복지뉴스 백일장 전시회 복지뉴스 청각장애인 투명마스크 한계, 청와대 ‘호소’ 임성준 뎃글수 0 조회수 366 작성일자 2020.07.21 청각장애인 투명마스크 한계, 청와대 ‘호소’ ▲ 청각장애인을 위한 ’립뷰 마스크‘를 착용한 ‘2020 장애인고용촉진대회’ 시상 모습.ⓒ에이블뉴스DB “청각장애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부터 조금 더 안전하면서도 소통의 벽에 가로 막히지 않도록 정부에서 투명마스크를 보완해 제작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정부에서 ‘입이 보이는 투명마스크’를 제작해 청각장애인의 소통과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주목된다. 현재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에 의하면 2019년 기준 국내 등록 장애인 수는 261만8918명이며 그 중 청각장애인은 37만7094명으로 약 14.5%를 차지한다.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방법으로는 수어, 구화, 말(음성언어), 필담, 몸짓 등이다. 2017년 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그중 청각장애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사소통방법으로 ‘말(음성언어)’이 88%를 차지한 것을 볼 수 있고, ‘수어’가 3.8%, ‘구화’가 3.4% 비율을 보이고 있다. 큰 비중을 차지한 말(음성언어)과 수어, 구화의 공통점은 입 모양이 굉장히 중요하다.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되고 있는 현재, 마스크는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도구지만, 청각장애인에게는 소통의 벽이 된다는 주장.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하거나 보청기를 착용한 청각장애인은 소리를 들을 수는 있어도 상대방의 입 모양을 읽어야 온전히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의 경우도 수어를 할 때 입 모양과 표정에 따라 같은 동작도 다른 뜻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면 소통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입 모양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청각장애인에게 소통의 창구를 막아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청원인은 구체적으로 학생들은 입모양이 보이지 않아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직장인에게는 구성원 간의 소통의 어려움으로 직장생활을 하는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곧 생활을 넘어선 생존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고 호소했다. ▲ 정부에서 ‘입이 보이는 투명마스크’를 제작해 청각장애인의 소통과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청원.ⓒ청와대 홈페이지 이에 일부 민간단체, 기관에서 가운데가 투명한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를 자체 제작해 무상배포하고 있지만, 자원봉사자와 후원에 의존해 수작업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느리고 일반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가격이 비싸 필요 수량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것. 또한 완전히 폐쇄되는 보건 마스크의 특성상 투명 필름에 김이 서려 입 모양이 보이지 않거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턱 부분에 공간을 주면 김이 서리진 않지만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청원인은 “투명 마스크는 청각장애 학생의 학교 수업 또는 언어재활치료를 진행할 때 소통이 무리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하지만 투명 마스크의 가격문제와 생산 수량, 김 서림, 그리고 방역의 문제가 있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문제점에 대해 여러 기관에 문의와 자문을 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완벽한 방법을 찾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청각장애인의 소통과 안전 더 나아가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더 안전한 투명마스크를 개발하고, 투명마스크 생산을 공장화, 기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청각장애인 역시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생활과 인권을 보호받을 의무가 있다. 청각장애인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에서 현재 제작된 투명 마스크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완해 제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한편, 해당 국민청원은 오는 8월 5일까지 진행되며, 참여 링크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384다. 이전 다음 목록
청각장애인 투명마스크 한계, 청와대 ‘호소’ 임성준 뎃글수 0 조회수 366 작성일자 2020.07.21 청각장애인 투명마스크 한계, 청와대 ‘호소’ ▲ 청각장애인을 위한 ’립뷰 마스크‘를 착용한 ‘2020 장애인고용촉진대회’ 시상 모습.ⓒ에이블뉴스DB “청각장애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부터 조금 더 안전하면서도 소통의 벽에 가로 막히지 않도록 정부에서 투명마스크를 보완해 제작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정부에서 ‘입이 보이는 투명마스크’를 제작해 청각장애인의 소통과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주목된다. 현재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에 의하면 2019년 기준 국내 등록 장애인 수는 261만8918명이며 그 중 청각장애인은 37만7094명으로 약 14.5%를 차지한다.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방법으로는 수어, 구화, 말(음성언어), 필담, 몸짓 등이다. 2017년 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그중 청각장애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사소통방법으로 ‘말(음성언어)’이 88%를 차지한 것을 볼 수 있고, ‘수어’가 3.8%, ‘구화’가 3.4% 비율을 보이고 있다. 큰 비중을 차지한 말(음성언어)과 수어, 구화의 공통점은 입 모양이 굉장히 중요하다.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되고 있는 현재, 마스크는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도구지만, 청각장애인에게는 소통의 벽이 된다는 주장.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하거나 보청기를 착용한 청각장애인은 소리를 들을 수는 있어도 상대방의 입 모양을 읽어야 온전히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의 경우도 수어를 할 때 입 모양과 표정에 따라 같은 동작도 다른 뜻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면 소통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입 모양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청각장애인에게 소통의 창구를 막아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청원인은 구체적으로 학생들은 입모양이 보이지 않아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직장인에게는 구성원 간의 소통의 어려움으로 직장생활을 하는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곧 생활을 넘어선 생존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고 호소했다. ▲ 정부에서 ‘입이 보이는 투명마스크’를 제작해 청각장애인의 소통과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청원.ⓒ청와대 홈페이지 이에 일부 민간단체, 기관에서 가운데가 투명한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를 자체 제작해 무상배포하고 있지만, 자원봉사자와 후원에 의존해 수작업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느리고 일반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가격이 비싸 필요 수량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것. 또한 완전히 폐쇄되는 보건 마스크의 특성상 투명 필름에 김이 서려 입 모양이 보이지 않거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턱 부분에 공간을 주면 김이 서리진 않지만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청원인은 “투명 마스크는 청각장애 학생의 학교 수업 또는 언어재활치료를 진행할 때 소통이 무리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하지만 투명 마스크의 가격문제와 생산 수량, 김 서림, 그리고 방역의 문제가 있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문제점에 대해 여러 기관에 문의와 자문을 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완벽한 방법을 찾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청각장애인의 소통과 안전 더 나아가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더 안전한 투명마스크를 개발하고, 투명마스크 생산을 공장화, 기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청각장애인 역시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생활과 인권을 보호받을 의무가 있다. 청각장애인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에서 현재 제작된 투명 마스크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완해 제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한편, 해당 국민청원은 오는 8월 5일까지 진행되며, 참여 링크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38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