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HOME 커뮤니티 복지뉴스 공지사항 보도자료 캘린더 복지뉴스 백일장 전시회 복지뉴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당장 중지하라 임성준 뎃글수 0 조회수 357 작성일자 2020.11.20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당장 중지하라 [성명]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11월 19일) 에이블뉴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3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창립식을 기화로 노인, 아동, 장애인등의 돌봄 영역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모토로 지난 2019년 3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창립하였다. 그리고 8월 노원구와 성동구에 지역재가복지센터를 개소하고 노인요양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그리고 어린이집 직접 운영 등을 공격적으로 시작하였다.이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공공서비스에 문제들 특히, 서비스 질을 어떻게 높이고 안전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였다.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지자체가 직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의 개소인 것이다. 학계에서 논의한 바와 일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공기관을 공공 하여 노동자의 일자리를 안정화하면, 양질의 서비스가 나오고 이를 이용자에게 지원하면 이용자의 만족도도 올라갈 것이라는 양질의 일자리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나온다는 단순 논리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그 의도와 노력은 가상하다고 칭찬할 만하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서울시 산하 사회서비스원 돌봄 수행기관이 성동구와 노원구에 설립된 이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난 6 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실태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공개된 바에 의하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올해 사회서비스사업으로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15억에 불과하여 전체 운영비 271억원에서 결국 266억원은 전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사업 1년 만에 94.4%를 국민 세금에 의존하는 기관이 되어버린 것이다.또한, 설립 당시 민간에서 기피하는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의도와는 달리 이들은 전체 이용자의 17%에 그치는 수준이며, 더불어 민간기관들과의 지역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소통하겠다는 약속도 한 번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더욱이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로 재택근무를 하거나, 전혀 매칭되지 않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종사자들은 정규직으로 계약을 했기에 200 만원 이상의 월급을 꼬박꼬박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노동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무노동 유임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또한, 사회서비스원 산하의 파견기관에서도 기피 대상자를 판정하여 서비스제공을 종료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으며, 이용자에게 맞지 않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재 전국적으로 훌륭한 서비스라 선전되어 지방 지자체에서 너나없이 나서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어 지난 17일 공청회까지 진행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또한 관련 기관의 관계자들만 초청되어 논의되었고, 정작 이를 이용하는 당사자들과 민관제공기관들은 배제된 채 진행되었다.우리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첫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현 체계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만들었던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단절시키고, 장애인들을 자립 생활운동 이전의 시혜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공급자 중심의 지원체계이기에 이를 극렬히 거부한다.둘째, 장애인 당사자들의 중심이 되어 결성된 민간제공기관들과의 소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지역사회 복지체계의 근간을 뒤흔들며, 20 년간 쌓아온 민관 거버넌스를 무너트리는 일이기에 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셋째, 무노동 유임금에 가까운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체계는 신의 직장이라 부르는 귀족노동자를 양산하며 동종의 타 기관의 동일 노동자들에게 상대적 좌절과 박탈감 안기며,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사회적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할 것이다.넷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에 의해 구축된 적극적 사회서비스이기에 이를 돌봄 영역으로 묶어놓는 것은 대상자의 욕구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현실에 무지한 지식인들의 오만이 빚어 놓은 비극으로서 사회서비스원의 돌봄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당장 제외할 것을 요구한다.우리는 이러한 의지가 받아들이지 않을 시에 장애인 당사자들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근본 개혁을 위한 총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회서비스원과 이를 추진하는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2020년 11월 19일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이전 다음 목록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당장 중지하라 임성준 뎃글수 0 조회수 357 작성일자 2020.11.20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당장 중지하라 [성명]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11월 19일) 에이블뉴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3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창립식을 기화로 노인, 아동, 장애인등의 돌봄 영역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모토로 지난 2019년 3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창립하였다. 그리고 8월 노원구와 성동구에 지역재가복지센터를 개소하고 노인요양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그리고 어린이집 직접 운영 등을 공격적으로 시작하였다.이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공공서비스에 문제들 특히, 서비스 질을 어떻게 높이고 안전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였다.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지자체가 직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의 개소인 것이다. 학계에서 논의한 바와 일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공기관을 공공 하여 노동자의 일자리를 안정화하면, 양질의 서비스가 나오고 이를 이용자에게 지원하면 이용자의 만족도도 올라갈 것이라는 양질의 일자리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나온다는 단순 논리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그 의도와 노력은 가상하다고 칭찬할 만하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서울시 산하 사회서비스원 돌봄 수행기관이 성동구와 노원구에 설립된 이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난 6 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실태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공개된 바에 의하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올해 사회서비스사업으로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15억에 불과하여 전체 운영비 271억원에서 결국 266억원은 전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사업 1년 만에 94.4%를 국민 세금에 의존하는 기관이 되어버린 것이다.또한, 설립 당시 민간에서 기피하는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의도와는 달리 이들은 전체 이용자의 17%에 그치는 수준이며, 더불어 민간기관들과의 지역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소통하겠다는 약속도 한 번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더욱이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로 재택근무를 하거나, 전혀 매칭되지 않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종사자들은 정규직으로 계약을 했기에 200 만원 이상의 월급을 꼬박꼬박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노동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무노동 유임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또한, 사회서비스원 산하의 파견기관에서도 기피 대상자를 판정하여 서비스제공을 종료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으며, 이용자에게 맞지 않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재 전국적으로 훌륭한 서비스라 선전되어 지방 지자체에서 너나없이 나서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어 지난 17일 공청회까지 진행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또한 관련 기관의 관계자들만 초청되어 논의되었고, 정작 이를 이용하는 당사자들과 민관제공기관들은 배제된 채 진행되었다.우리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첫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현 체계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만들었던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단절시키고, 장애인들을 자립 생활운동 이전의 시혜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공급자 중심의 지원체계이기에 이를 극렬히 거부한다.둘째, 장애인 당사자들의 중심이 되어 결성된 민간제공기관들과의 소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지역사회 복지체계의 근간을 뒤흔들며, 20 년간 쌓아온 민관 거버넌스를 무너트리는 일이기에 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셋째, 무노동 유임금에 가까운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체계는 신의 직장이라 부르는 귀족노동자를 양산하며 동종의 타 기관의 동일 노동자들에게 상대적 좌절과 박탈감 안기며,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사회적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할 것이다.넷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에 의해 구축된 적극적 사회서비스이기에 이를 돌봄 영역으로 묶어놓는 것은 대상자의 욕구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현실에 무지한 지식인들의 오만이 빚어 놓은 비극으로서 사회서비스원의 돌봄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당장 제외할 것을 요구한다.우리는 이러한 의지가 받아들이지 않을 시에 장애인 당사자들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근본 개혁을 위한 총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회서비스원과 이를 추진하는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2020년 11월 19일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