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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육아휴직 복직하자 건강검진센터 배치, 인권위 권고도 거부 임성준(한밭센터) 뎃글수 0 조회수 5 작성일자 2026.06.26 청각장애인 육아휴직 복직하자 건강검진센터 배치, 인권위 권고도 거부 기자명이슬기 기자 입력 2026.06.25 12:03 수정 2026.06.25 12:04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전자점자 다운로드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국가인권위원회. ⓒ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병원 업무 배치에서의 청각장애인 차별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특별인권교육 수강 등을 권고했지만, 해당 병원장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청각장애가 생긴 후천적 중증 청각장애인으로, 간호사 업무를 그만두고 보험심사관리사 자격을 취득해 A병원에서 보험심사 청구 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진정인이 육아휴직 후 복직하자 병원 측은 청각장애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건강검진센터에 진정인을 배치했다. 진정인은 병원 측의 인사는 “합리적 사유 없이 청각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차별행위”라며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이를 “차별”로 판단한 뒤, 해당 병원 측에 인권위 주관 특별인권 교육 수강,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육아휴직 복귀자와 장애가 있는 직원에 대한 인사 매뉴얼을 마련할 것, 임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병원은 “진정인은 육아휴직 복귀 전 사전 면담을 통해 건강증진팀 배치에 동의했으며, 기존업무와 복직 후 배치된 업무가 유사한 성격의 업무에 해당해 청각장애를 고려한 배치였다는 점, 보험심사팀 정원이 이미 충원된 상태에서 진정인을 추가 배치하는 것이 경영상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병원 측이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며, 유감을 표했다. 인권위는 “해당 기관이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수립·이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불수용 내용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