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HOME 커뮤니티 복지뉴스 공지사항 보도자료 한밭영상 캘린더 복지뉴스 백일장 전시회 복지뉴스 "장애인도 천만 관객 되고 싶다" 10년 영화관람권 소송 '정당한 편의' 결실 선변 뎃글수 0 조회수 6 작성일자 2026.09.04 "우리도 천만 관객이 되고 싶다"며 장애인들이 영화관 사업자들을 상대로 영화관람권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에 대법원으로부터 차별을 인정받았다. 영화관 사업자들이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는 것. 대법원 민사1부는 3일 김 모 씨 등 시·청각장애인 4명이 영화관 사업자(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상대로 제기한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대법원은 누구나 쉽게 판결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을 제공했으며,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어통역과 자막이 제공됐다. 대법원은 "영화관 사업자들이 화면해설·자막, 그 수신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2심 판단을 확정하면서도 편의 제공 의무는 상영횟수와 상영관의 범위 기준을 중첩적으로 적용해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을 '잘못된 판결'로 봤다. 영화관 측의 재정 부담만 과도하게 고려했다는 이유다. "원하는 영화 보고싶다", 1심 '모든 상영관 제공' 2심 '과도한 부담' 장애인 영화관람권 소송의 시작은 10년 전인 2016년 2월, 시각·청각장애인 당사자 4명이 극장 사업자(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을 상대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다. 매월 이벤트성 ‘영화관람데이’가 아닌,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해설을,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과 보조기구를 제공하라’는 목소리였다. 이후 2017년 12월 7일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는 "시각장애인에게 화면해설이, 청각장애인에게 자막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영화를 관람하고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화면해설·자막·FM보청기기의 제공은 물론 웹사이트를 통한 영화 관련 정보 제공, 영화상영관에서의 점자자료·큰 활자문서·한국수어 통역 제공까지 명했다. 영화관 사업자들이 주장한 비용과 기기 환경의 문제는 ‘과도한 부담’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들은 즉시 항소했다. 이후 2021년 11월 25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편의 제공의 거부에 해당한다"면서도 그 범위를 300석 이상 규모의 상영관 등으로 한정하고 각 사업자 총 상영횟수의 3%에 해당하는 횟수만큼만 제공하도록 감축했다.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제공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장추련은 지난달 "별도의 상영관에서, 지정된 몇 편의 영화를, 한 달에 한두 번 보는 것은 동등한 관람이 아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분리’"라면서 "영화 관람은 단지 영화를 ‘보는 행위’만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극장에 가고, 보고 싶은 영화와 원하는 자리를 고르고, 나오는 길에 그 감상을 나누는 일련의 시간 전부다.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으로,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 나아가는 판결을 내려 주시길 간곡히 탄원드린다"면서 총 503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화면해설·자막 제공 당연한 권리", 2심 판결 깨고 다시 법정으로 대법원은 앞서 1, 2심과 같이 영화관 사업자들이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다만, 영화관 측의 재정 부담만 과도하게 고려해 상영횟수와 상영관 수를 제한한 2심 판결은 '잘못됐다'며 다시 고등법원으로 보내 판결하라고 명했다. 대법원은 "복합상영관 내 모든 상영관의 총 좌석 수가 300석을 넘는 경우, 1개 이상 상영관에서 '총 상영횟수의 3%' 만큼만 화면해설·자막 등을 제공하라는 고등법원의 판단은 영화관의 비용 지출 측면에서만 고려된 잘못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등법원에 사건을 보내 자막과 화면해설에 얼마나 돈이 드는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권리를 누리며 합리적으로 비용을 줄일 방법이 있는지 등 양쪽 입장을 고려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쉽게 설명했다. 장애계는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자막·화면해설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남기면서도 한편으론 10년째 이뤄지지 않은 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에 씁쓸함을 표하기도 했다. 소송대리인단 대표로 김재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변호사는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이 됐고 앞으로 또 몇 년이 걸릴 것 같다. 이 과정에서 시각장애인과 청걱장애인이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볼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인정받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면서도 "대법원이 장애인 문화향유권을 하나의 권리로 인정했다는 점, 영화관이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오늘의 판결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가 소송뿐 아니라 입법이나 정책적인 활동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행정청이나 관련된 국회의원들에게 꾸준히 문제 제기하면서 함께 바꿔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는 "장애인의 문화향유 권리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는 것은 이해하겠으나 우리의 바람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되는 것이구나 했다. 대법원에서 명백한 차별임을 짚어주고 대한민국과 영화사업자들이 명확하게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판결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면서 "지금도 장애인들은 영화 오디세이를 보러 아이맥스관에 가고 싶지만, 휠체어석이 맨 앞 좌석에 있어 목이 아파 보러 갈 수 없는 현실이다. 내가 아무 때나 편한 시간에 원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세상이 올 때까지 함께 가자"고 결의를 다졌다. 이전 다음 목록
"장애인도 천만 관객 되고 싶다" 10년 영화관람권 소송 '정당한 편의' 결실 선변 뎃글수 0 조회수 6 작성일자 2026.09.04 "우리도 천만 관객이 되고 싶다"며 장애인들이 영화관 사업자들을 상대로 영화관람권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에 대법원으로부터 차별을 인정받았다. 영화관 사업자들이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는 것. 대법원 민사1부는 3일 김 모 씨 등 시·청각장애인 4명이 영화관 사업자(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상대로 제기한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대법원은 누구나 쉽게 판결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을 제공했으며,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어통역과 자막이 제공됐다. 대법원은 "영화관 사업자들이 화면해설·자막, 그 수신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2심 판단을 확정하면서도 편의 제공 의무는 상영횟수와 상영관의 범위 기준을 중첩적으로 적용해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을 '잘못된 판결'로 봤다. 영화관 측의 재정 부담만 과도하게 고려했다는 이유다. "원하는 영화 보고싶다", 1심 '모든 상영관 제공' 2심 '과도한 부담' 장애인 영화관람권 소송의 시작은 10년 전인 2016년 2월, 시각·청각장애인 당사자 4명이 극장 사업자(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을 상대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다. 매월 이벤트성 ‘영화관람데이’가 아닌,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해설을,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과 보조기구를 제공하라’는 목소리였다. 이후 2017년 12월 7일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는 "시각장애인에게 화면해설이, 청각장애인에게 자막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영화를 관람하고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화면해설·자막·FM보청기기의 제공은 물론 웹사이트를 통한 영화 관련 정보 제공, 영화상영관에서의 점자자료·큰 활자문서·한국수어 통역 제공까지 명했다. 영화관 사업자들이 주장한 비용과 기기 환경의 문제는 ‘과도한 부담’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들은 즉시 항소했다. 이후 2021년 11월 25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편의 제공의 거부에 해당한다"면서도 그 범위를 300석 이상 규모의 상영관 등으로 한정하고 각 사업자 총 상영횟수의 3%에 해당하는 횟수만큼만 제공하도록 감축했다.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제공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장추련은 지난달 "별도의 상영관에서, 지정된 몇 편의 영화를, 한 달에 한두 번 보는 것은 동등한 관람이 아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분리’"라면서 "영화 관람은 단지 영화를 ‘보는 행위’만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극장에 가고, 보고 싶은 영화와 원하는 자리를 고르고, 나오는 길에 그 감상을 나누는 일련의 시간 전부다.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으로,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 나아가는 판결을 내려 주시길 간곡히 탄원드린다"면서 총 503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화면해설·자막 제공 당연한 권리", 2심 판결 깨고 다시 법정으로 대법원은 앞서 1, 2심과 같이 영화관 사업자들이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다만, 영화관 측의 재정 부담만 과도하게 고려해 상영횟수와 상영관 수를 제한한 2심 판결은 '잘못됐다'며 다시 고등법원으로 보내 판결하라고 명했다. 대법원은 "복합상영관 내 모든 상영관의 총 좌석 수가 300석을 넘는 경우, 1개 이상 상영관에서 '총 상영횟수의 3%' 만큼만 화면해설·자막 등을 제공하라는 고등법원의 판단은 영화관의 비용 지출 측면에서만 고려된 잘못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등법원에 사건을 보내 자막과 화면해설에 얼마나 돈이 드는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권리를 누리며 합리적으로 비용을 줄일 방법이 있는지 등 양쪽 입장을 고려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쉽게 설명했다. 장애계는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자막·화면해설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남기면서도 한편으론 10년째 이뤄지지 않은 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에 씁쓸함을 표하기도 했다. 소송대리인단 대표로 김재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변호사는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이 됐고 앞으로 또 몇 년이 걸릴 것 같다. 이 과정에서 시각장애인과 청걱장애인이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볼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인정받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면서도 "대법원이 장애인 문화향유권을 하나의 권리로 인정했다는 점, 영화관이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오늘의 판결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가 소송뿐 아니라 입법이나 정책적인 활동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행정청이나 관련된 국회의원들에게 꾸준히 문제 제기하면서 함께 바꿔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는 "장애인의 문화향유 권리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는 것은 이해하겠으나 우리의 바람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되는 것이구나 했다. 대법원에서 명백한 차별임을 짚어주고 대한민국과 영화사업자들이 명확하게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판결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면서 "지금도 장애인들은 영화 오디세이를 보러 아이맥스관에 가고 싶지만, 휠체어석이 맨 앞 좌석에 있어 목이 아파 보러 갈 수 없는 현실이다. 내가 아무 때나 편한 시간에 원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세상이 올 때까지 함께 가자"고 결의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