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HOME 커뮤니티 복지뉴스 공지사항 보도자료 한밭영상 캘린더 복지뉴스 백일장 전시회 복지뉴스 삶의 질과 생계를 바꾼 '바우처 쪼개기', 그 위태로운 타협 선변 뎃글수 0 조회수 4 작성일자 2026.08.14 일상의 아주 작은 동작 하나조차 타인의 손길을 거쳐야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가 아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밖으로 나가 사회와 연결되며,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하게 해주는 ‘삶의 생존선’이자 기본권이다.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과거 장애인을 보호나 시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장애인 스스로 삶을 결정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 보조 등을 지원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이 제도가 있었기에 수많은 중증장애인이 시설이나 방 안에서 나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52시간제와 특례업종 제외, 취지는 정당했으나그러나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현장의 현실은 여전히 위태롭다.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근로시간 적용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다. 과거에는 노사 합의만 있으면 주 52시간을 넘어 장시간 노동이 가능했으나, 활동지원사의 과로사를 막고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명목 아래 근로시간 제한이 엄격하게 적용되기 시작했다.활동지원사의 건강권과 인간다운 노동 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입법 취지 자체는 지극히 정당하다. 지친 노동자에게서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제도가 적용되는 현장의 특수성을 정부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점이다.바우처 쪼개기라는 타협점법정 근로시간이 제한되고 공휴일 근무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현장에서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은 단 하루도 멈출 수 없는 생존의 문제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면 기존 활동지원사는 집을 떠나야 하고, 당장 대체 인력을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결국 이용자인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는 생존과 생계를 위해 ‘편법’을 선택하게 된다. 한 명의 활동지원사가 동일한 이용자를 돌보면서도, 여러 중개기관에 나누어 등록한 뒤 바우처 결제 기관만 바꾸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다.겉으로는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같은 장소에서 같은 대상자를 향한 장시간 노동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활동지원사는 수입 감소를 막기 위해 과로로 내몰리고, 장애인은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돌봄을 받는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법 개정이, 현장에서는 이용자와 노동자 모두를 범법자와 위험에 방치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알면서도 묵인하는 정부, 전가되는 위험그렇다면 정부는 이 이상한 현장을 모르고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 역시 이 같은 ‘바우처 쪼개기’와 법 회피 실태를 이미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정부가 선뜻 엄정한 단속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편법을 칼같이 차단하는 순간 현장에서 즉각적인 ‘돌봄 대란’과 중증장애인의 생존권 위협이 터져 나올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활동지원사의 수가를 현실화하여 단시간 근로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거나, 국가 차원의 야간·주말 교대 인력 체계를 대폭 확장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막대한 예산 투입이라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현장의 위법적 타협을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방관을 택하고 있다.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제도적 공백의 리스크를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지원사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개인의 편법이 아닌 공공의 책임으로이대로 편법과 방관을 방치하는 것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연속 근무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는 모호해지며, 그 피해는 온전히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개인에게 돌아간다.정부는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제한이라는 가이드라인만 던져놓고 현장의 위법을 사실상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공공 차원의 순환 대체인력 체계를 대폭 확대하여 돌봄 공백을 메우고, 활동지원사가 주 40시간만 일해도 안심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가 구조를 현실화해야 한다.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은 단순한 노동의 제공이 아닌 일상의 존엄이다. 그 존엄이 편법과 불안, 그리고 정부의 방관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제도의 취지와 현장의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과 예산 투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이전 다음 목록
삶의 질과 생계를 바꾼 '바우처 쪼개기', 그 위태로운 타협 선변 뎃글수 0 조회수 4 작성일자 2026.08.14 일상의 아주 작은 동작 하나조차 타인의 손길을 거쳐야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가 아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밖으로 나가 사회와 연결되며,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하게 해주는 ‘삶의 생존선’이자 기본권이다.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과거 장애인을 보호나 시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장애인 스스로 삶을 결정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 보조 등을 지원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이 제도가 있었기에 수많은 중증장애인이 시설이나 방 안에서 나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52시간제와 특례업종 제외, 취지는 정당했으나그러나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현장의 현실은 여전히 위태롭다.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근로시간 적용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다. 과거에는 노사 합의만 있으면 주 52시간을 넘어 장시간 노동이 가능했으나, 활동지원사의 과로사를 막고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명목 아래 근로시간 제한이 엄격하게 적용되기 시작했다.활동지원사의 건강권과 인간다운 노동 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입법 취지 자체는 지극히 정당하다. 지친 노동자에게서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제도가 적용되는 현장의 특수성을 정부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점이다.바우처 쪼개기라는 타협점법정 근로시간이 제한되고 공휴일 근무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현장에서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은 단 하루도 멈출 수 없는 생존의 문제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면 기존 활동지원사는 집을 떠나야 하고, 당장 대체 인력을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결국 이용자인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는 생존과 생계를 위해 ‘편법’을 선택하게 된다. 한 명의 활동지원사가 동일한 이용자를 돌보면서도, 여러 중개기관에 나누어 등록한 뒤 바우처 결제 기관만 바꾸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다.겉으로는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같은 장소에서 같은 대상자를 향한 장시간 노동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활동지원사는 수입 감소를 막기 위해 과로로 내몰리고, 장애인은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돌봄을 받는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법 개정이, 현장에서는 이용자와 노동자 모두를 범법자와 위험에 방치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알면서도 묵인하는 정부, 전가되는 위험그렇다면 정부는 이 이상한 현장을 모르고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 역시 이 같은 ‘바우처 쪼개기’와 법 회피 실태를 이미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정부가 선뜻 엄정한 단속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편법을 칼같이 차단하는 순간 현장에서 즉각적인 ‘돌봄 대란’과 중증장애인의 생존권 위협이 터져 나올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활동지원사의 수가를 현실화하여 단시간 근로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거나, 국가 차원의 야간·주말 교대 인력 체계를 대폭 확장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막대한 예산 투입이라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현장의 위법적 타협을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방관을 택하고 있다.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제도적 공백의 리스크를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지원사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개인의 편법이 아닌 공공의 책임으로이대로 편법과 방관을 방치하는 것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연속 근무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는 모호해지며, 그 피해는 온전히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개인에게 돌아간다.정부는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제한이라는 가이드라인만 던져놓고 현장의 위법을 사실상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공공 차원의 순환 대체인력 체계를 대폭 확대하여 돌봄 공백을 메우고, 활동지원사가 주 40시간만 일해도 안심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가 구조를 현실화해야 한다.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은 단순한 노동의 제공이 아닌 일상의 존엄이다. 그 존엄이 편법과 불안, 그리고 정부의 방관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제도의 취지와 현장의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과 예산 투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