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HOME 커뮤니티 복지뉴스 공지사항 보도자료 한밭영상 캘린더 복지뉴스 백일장 전시회 복지뉴스 복지부, "내년부터 장애인연금 3급 전체로 확대" 공식 발표 선변 뎃글수 0 조회수 2 작성일자 2026.07.24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3급 단일장애인까지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16일 발표한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에 담긴 내용으로, 현재 장애등급제 폐지 전 기존 1·2급, 3급 중복장애까지 지급하던 장애인연금을 3급 단일장애까지 지급하기로 공식적으로 밝힌 것. 이날 발표한 복지부 업무계획 속 장애인 정책에 따르면, 노인·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확대한다. 현재 노인을 중심으로 제공 중인 서비스를 장애인·정신질환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오는 2030년까지 재가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 등 현행 30종 서비스를 생애 전주기를 지원하는 60종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방문재활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재택의료센터를 시범도입한다. 또한 내년 시설 수준의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가급여 한도액을 시설대비 100%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자택·요양시설에서 임종할 수 있도록 재가 생애말기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노쇠예방을 위한 보건소 중심 건강관리도 확대한다. 보호자 입원 등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도 확대한다. 선택권 보장을 위해, 내년 7월부터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던 장애인은 65세가 되어도 받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65세 도래 시 장기요양 등급 판정 후 급여 감소분만큼 활동지원 보전하던 정책을, 장기요양 서비스 외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 보장한 것. 또한 내년부터 3급 단일장애까지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공공일자리도 지속 확대(2026년, 3.58만 명)한다. 하반기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방문재활 서비스를 신설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및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확충하는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체계도 지속 구축해나간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입소 장애인과 학대피해 재가 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자립지원 본사업을 시행한다. 그외에도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 중증장애인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의료급여는 의료·돌봄 필요가 높은 대상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이전 다음 목록
복지부, "내년부터 장애인연금 3급 전체로 확대" 공식 발표 선변 뎃글수 0 조회수 2 작성일자 2026.07.24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3급 단일장애인까지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16일 발표한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에 담긴 내용으로, 현재 장애등급제 폐지 전 기존 1·2급, 3급 중복장애까지 지급하던 장애인연금을 3급 단일장애까지 지급하기로 공식적으로 밝힌 것. 이날 발표한 복지부 업무계획 속 장애인 정책에 따르면, 노인·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확대한다. 현재 노인을 중심으로 제공 중인 서비스를 장애인·정신질환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오는 2030년까지 재가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 등 현행 30종 서비스를 생애 전주기를 지원하는 60종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방문재활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재택의료센터를 시범도입한다. 또한 내년 시설 수준의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가급여 한도액을 시설대비 100%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자택·요양시설에서 임종할 수 있도록 재가 생애말기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노쇠예방을 위한 보건소 중심 건강관리도 확대한다. 보호자 입원 등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도 확대한다. 선택권 보장을 위해, 내년 7월부터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던 장애인은 65세가 되어도 받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65세 도래 시 장기요양 등급 판정 후 급여 감소분만큼 활동지원 보전하던 정책을, 장기요양 서비스 외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 보장한 것. 또한 내년부터 3급 단일장애까지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공공일자리도 지속 확대(2026년, 3.58만 명)한다. 하반기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방문재활 서비스를 신설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및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확충하는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체계도 지속 구축해나간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입소 장애인과 학대피해 재가 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자립지원 본사업을 시행한다. 그외에도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 중증장애인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의료급여는 의료·돌봄 필요가 높은 대상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