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HOME 커뮤니티 복지뉴스 공지사항 보도자료 한밭영상 캘린더 복지뉴스 백일장 전시회 복지뉴스 장애인 배제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재설계 필요 한목소리 임성준(한밭센터) 뎃글수 0 조회수 13 작성일자 2026.08.25 장애인 배제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재설계 필요 한목소리 통합돌봄 올해 3월부터 시행 “노인 중심, 장애인은 소외돼 있어”대상자 확대·핵심성과지표 수립·행정복지센터 역할 강화 등 제언 기자명백민 기자 입력 2026.08.20 18:16 수정 2026.08.24 11:08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전자점자 다운로드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2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올해 3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시행되고 있지만 장애인 당사자와 현장, 연구자들은 현재의 통합돌봄은 장애인이 배제돼 있다며 제도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증장애인이 신청 대상에서 배제되고 장애인을 위한 보건의료·지역사회 서비스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데다 노인 중심으로 설계된 성과지표가 장애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등 대상 기준부터 서비스, 전달체계에 이르기까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을 비롯해 10개 단체와 함께 2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2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목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 김동기 교수. ©에이블뉴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통합돌봄 “노인 중심, 장애인은 소외돼 있어” 목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 김동기 교수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된 통합돌봄제도는 중심성과 충분성, 협력성을 추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 통합돌봄에는 이 3가지 원칙에 고유성이라는 장애인의 독특한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장애인은 노인과 다른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며, 고유성 원칙이 없다면 장애인은 통합돌봄에서 노인 통합돌봄의 하위 사업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돌봄의 목적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해 살던 집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지원 하는 것이다. 이에 노인 통합돌봄은 의료비 절감, 입원 일수 감소 등이 핵심성과지표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렇다면 이 지표가 장애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 고령장애인은 보건·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지만, 장애인의 경우 아닌 사람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자기결정권, 자립생활, 지역사회 참여 등 장애인만의 핵심지표가 만들어져야 한다. 핵심성과지표가 있어야 사업과 인력, 전달체계가 재편되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통합돌봄지원법의 정의를 살펴보면 노인과 장애인을 핵심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노인은 만 65세가 넘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장애인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명시돼 있다. 결국 2025년 12월 기준 전체 장애인 중 65세 미만 경증장애인 54만 여명(20.8%)은 신청 자격이 박탈돼 있다. 이처럼 무조건적으로 경증장애인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청자격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통합돌봄 제도권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합돌봄 월별 서비스 연계율 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경증장애인 배제·지역사회 서비스 배제·핵심성과지표 부재’ 문제 수두룩 김동기 교수는 “고령장애인의 구분도 필요하다. 원래부터 장애인이었다가 노인이 된 ‘고령화 장애인’과 노쇠·질병으로 장애인이 된 ‘노인성 장애인’으로 구분해야 한다. 고령화 장애인은 장애인의 특성이, 노인성 장애인은 노인의 특성이 강하다. 각각 구분해 접근함으로써 각각의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 욕구와 특성에 맞는 통합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돌봄에서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는 핵심 서비스로서, 노인 통합돌봄의 경우 이를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2026년 기준 전국 195개 시군구, 344개소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노인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신청할 수 있어 장애인 및 고령장애인은 재택의료서비스 자체를 신청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런데 내년부터 노인장기요양제도와 활동지원제도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지면 지금까지 보전급여를 통해 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를 동시에 이용하던 고령장애인에서 활동지원제도만 이용하는 고령장애인 비율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령화된 장애인은 더더욱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장애인의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실효성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인 통합돌봄의 경우 지역사회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표준화돼 있는 반면 장애인 서비스는 매우 부족하다. 발달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유형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지역사회에서 매칭시킬 서비스가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 통합돌봄에서는 장애유형별 공통 및 특화된 서비스 패키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역할 강화와 적극적 발굴시스템 구축, 통합지원회의 내실화 등을 제안하며 “장애인 통합돌봄은 이대로는 안 된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사업과 정부의 초창기이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주희 연구위원(왼쪽)과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오른쪽). ©에이블뉴스 통합돌봄 하향식 방식으로 운영 불가능 “현장 중심 상향식 제도 견인해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주희 연구위원은 “통합돌봄 연구를 오래했고 지금도 참여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렵고 혼란스럽다. 그 이유는 통합돌봄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의견과 주장을 하나하나 읽어 보면 모두 중요하고 맞는 말 같지만 통합돌봄을 담론적, 제도적, 사업적 등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통합돌봄은 크게 달라진다”고 밝혔다. 이어 “발제자의 고유성 원칙에 매우 동의한다. 이에 보편적인 지원 영역과 장애 고유 특화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주로 정책은 주로 정부에서 만들고 현장에서 운영하는 하향식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통합돌봄은 이 방식이 절대 불가능하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절대 할 수 없다. 현장과 장애계에서 제도를 견인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며 중앙정부를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는 “통합돌봄의 시각과 생각이 모두 다르다는 황주희 연구위원님의 말씀에 매우 동의하고 있다”며, “또한 발제해 주신 김동기 교수님의 의견과 문제의식에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돌봄의 역할은 명확해야 한다. 통합돌봄은 장애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라기보다 여려 지원 사이의 공백과 중복을 없애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이 역할 규정이 명확해야 성과지표도, 예산 분배도, 전달체계도 정합적으로 설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을 구분해야 한다는 방안에 매우 동의한다. 다만 구분은 하되 트랙의 구분이 급여 차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와 재활은 별도 사업의 병렬 확대보다 통합 설계로 가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모니터링센터 안형진 책임연구원(왼쪽)과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박은아 사무국장(오른쪽). ©에이블뉴스 장애인 통합돌봄 성과, 서비스 연계가 아닌 삶의 변화로 측정돼야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모니터링센터 안형진 책임연구원은 “현재의 노인 중심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별도의 정책 방향 필요하다. 먼저 장애인 통합돌봄의 궁극적 지향은 사회참여와 권리실현이어야 한다. 또한 권익옹호는 통합돌봄의 부수적인 기능이 아니라 필수적인 기반이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노인 중심 통합돌봄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고유한 욕구와 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대상 확대, 성과지표 개선, 전달체계 개편 등을 제시한 발제는 향후 정책 설계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다만 향후 장애인 통합돌봄은 서비스를 얼마나 연계했느냐보다 장애인이 얼마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지역사회에서 관계를 맺으며, 권리를 보장받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람중심실천을 제도의 철학으로, 동료지원을 핵심 서비스로, 권익옹호를 안전장치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박은아 사무국장은 “장애인복지 현장의 실무자로서 올해 통합돌봄이 시행됐지만, 공공의 준비는 충분하지 않았고 장애인 신청자도 많지 않았다”면서 “강북구의 통합돌봄 서비스는 상당 부분 기존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던 서비스를 영역별로 묶어 놓은 형태다. 그런데 과연 서비스를 많이 연결했다고 해서 통합돌봄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통합돌봄은 서비스가 아니라 삶을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 우리 복지관에서는 장애인주치의와 함께 가정을 방문하고 사회적 처방을 활용해 돌봄지원계획을 수립해 지역사회 운동시설을 이용하거나 친구를 만나고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서 “통합돌봄은 사람의 삶을 서비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와 관계를 함께 연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 정혜은 과장. ©에이블뉴스 복지부, “통합돌봄은 수요자 중심 패러다임의 전환, 계속 고도화해 나가겠다”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 정혜은 과장은 “통합돌봄제도는 기존 시설과 병원 중심 제도에서 탈피해서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재구조화하자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새로운 사업이 출발했다기보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관점과 패러다임이 전환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의 경우 자립과 활동지원, 돌봄, 건강, 사회참여, 동료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장애인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해 제공하는 체계가 됐다. 때문에 복지부의 거의 모든 국들이 통합돌봄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애인 통합돌봄의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 다만 노인 통합돌봄이 완성형으로 시작됐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노인 통합돌봄과 단순히 비교하기보다는 별로도 장애인 통합돌봄을 하나의 축을 세우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3월 로드맵에서 발표한대로 2029년 안전기, 2030년을 고도화기로 해서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대상자 확대와 서비스 확충, 전달체계 강화 등의 사안에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늘 모든 말씀 소중하게 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듣고 소통하면서 장애인 통합돌봄을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전 다음 목록
장애인 배제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재설계 필요 한목소리 임성준(한밭센터) 뎃글수 0 조회수 13 작성일자 2026.08.25 장애인 배제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재설계 필요 한목소리 통합돌봄 올해 3월부터 시행 “노인 중심, 장애인은 소외돼 있어”대상자 확대·핵심성과지표 수립·행정복지센터 역할 강화 등 제언 기자명백민 기자 입력 2026.08.20 18:16 수정 2026.08.24 11:08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전자점자 다운로드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2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올해 3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시행되고 있지만 장애인 당사자와 현장, 연구자들은 현재의 통합돌봄은 장애인이 배제돼 있다며 제도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증장애인이 신청 대상에서 배제되고 장애인을 위한 보건의료·지역사회 서비스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데다 노인 중심으로 설계된 성과지표가 장애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등 대상 기준부터 서비스, 전달체계에 이르기까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을 비롯해 10개 단체와 함께 2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2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목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 김동기 교수. ©에이블뉴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통합돌봄 “노인 중심, 장애인은 소외돼 있어” 목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 김동기 교수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된 통합돌봄제도는 중심성과 충분성, 협력성을 추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 통합돌봄에는 이 3가지 원칙에 고유성이라는 장애인의 독특한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장애인은 노인과 다른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며, 고유성 원칙이 없다면 장애인은 통합돌봄에서 노인 통합돌봄의 하위 사업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돌봄의 목적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해 살던 집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지원 하는 것이다. 이에 노인 통합돌봄은 의료비 절감, 입원 일수 감소 등이 핵심성과지표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렇다면 이 지표가 장애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 고령장애인은 보건·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지만, 장애인의 경우 아닌 사람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자기결정권, 자립생활, 지역사회 참여 등 장애인만의 핵심지표가 만들어져야 한다. 핵심성과지표가 있어야 사업과 인력, 전달체계가 재편되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통합돌봄지원법의 정의를 살펴보면 노인과 장애인을 핵심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노인은 만 65세가 넘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장애인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명시돼 있다. 결국 2025년 12월 기준 전체 장애인 중 65세 미만 경증장애인 54만 여명(20.8%)은 신청 자격이 박탈돼 있다. 이처럼 무조건적으로 경증장애인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청자격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통합돌봄 제도권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합돌봄 월별 서비스 연계율 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경증장애인 배제·지역사회 서비스 배제·핵심성과지표 부재’ 문제 수두룩 김동기 교수는 “고령장애인의 구분도 필요하다. 원래부터 장애인이었다가 노인이 된 ‘고령화 장애인’과 노쇠·질병으로 장애인이 된 ‘노인성 장애인’으로 구분해야 한다. 고령화 장애인은 장애인의 특성이, 노인성 장애인은 노인의 특성이 강하다. 각각 구분해 접근함으로써 각각의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 욕구와 특성에 맞는 통합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돌봄에서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는 핵심 서비스로서, 노인 통합돌봄의 경우 이를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2026년 기준 전국 195개 시군구, 344개소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노인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신청할 수 있어 장애인 및 고령장애인은 재택의료서비스 자체를 신청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런데 내년부터 노인장기요양제도와 활동지원제도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지면 지금까지 보전급여를 통해 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를 동시에 이용하던 고령장애인에서 활동지원제도만 이용하는 고령장애인 비율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령화된 장애인은 더더욱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장애인의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실효성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인 통합돌봄의 경우 지역사회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표준화돼 있는 반면 장애인 서비스는 매우 부족하다. 발달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유형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지역사회에서 매칭시킬 서비스가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 통합돌봄에서는 장애유형별 공통 및 특화된 서비스 패키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역할 강화와 적극적 발굴시스템 구축, 통합지원회의 내실화 등을 제안하며 “장애인 통합돌봄은 이대로는 안 된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사업과 정부의 초창기이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주희 연구위원(왼쪽)과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오른쪽). ©에이블뉴스 통합돌봄 하향식 방식으로 운영 불가능 “현장 중심 상향식 제도 견인해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주희 연구위원은 “통합돌봄 연구를 오래했고 지금도 참여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렵고 혼란스럽다. 그 이유는 통합돌봄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의견과 주장을 하나하나 읽어 보면 모두 중요하고 맞는 말 같지만 통합돌봄을 담론적, 제도적, 사업적 등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통합돌봄은 크게 달라진다”고 밝혔다. 이어 “발제자의 고유성 원칙에 매우 동의한다. 이에 보편적인 지원 영역과 장애 고유 특화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주로 정책은 주로 정부에서 만들고 현장에서 운영하는 하향식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통합돌봄은 이 방식이 절대 불가능하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절대 할 수 없다. 현장과 장애계에서 제도를 견인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며 중앙정부를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는 “통합돌봄의 시각과 생각이 모두 다르다는 황주희 연구위원님의 말씀에 매우 동의하고 있다”며, “또한 발제해 주신 김동기 교수님의 의견과 문제의식에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돌봄의 역할은 명확해야 한다. 통합돌봄은 장애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라기보다 여려 지원 사이의 공백과 중복을 없애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이 역할 규정이 명확해야 성과지표도, 예산 분배도, 전달체계도 정합적으로 설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을 구분해야 한다는 방안에 매우 동의한다. 다만 구분은 하되 트랙의 구분이 급여 차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와 재활은 별도 사업의 병렬 확대보다 통합 설계로 가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모니터링센터 안형진 책임연구원(왼쪽)과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박은아 사무국장(오른쪽). ©에이블뉴스 장애인 통합돌봄 성과, 서비스 연계가 아닌 삶의 변화로 측정돼야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모니터링센터 안형진 책임연구원은 “현재의 노인 중심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별도의 정책 방향 필요하다. 먼저 장애인 통합돌봄의 궁극적 지향은 사회참여와 권리실현이어야 한다. 또한 권익옹호는 통합돌봄의 부수적인 기능이 아니라 필수적인 기반이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노인 중심 통합돌봄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고유한 욕구와 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대상 확대, 성과지표 개선, 전달체계 개편 등을 제시한 발제는 향후 정책 설계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다만 향후 장애인 통합돌봄은 서비스를 얼마나 연계했느냐보다 장애인이 얼마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지역사회에서 관계를 맺으며, 권리를 보장받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람중심실천을 제도의 철학으로, 동료지원을 핵심 서비스로, 권익옹호를 안전장치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박은아 사무국장은 “장애인복지 현장의 실무자로서 올해 통합돌봄이 시행됐지만, 공공의 준비는 충분하지 않았고 장애인 신청자도 많지 않았다”면서 “강북구의 통합돌봄 서비스는 상당 부분 기존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던 서비스를 영역별로 묶어 놓은 형태다. 그런데 과연 서비스를 많이 연결했다고 해서 통합돌봄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통합돌봄은 서비스가 아니라 삶을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 우리 복지관에서는 장애인주치의와 함께 가정을 방문하고 사회적 처방을 활용해 돌봄지원계획을 수립해 지역사회 운동시설을 이용하거나 친구를 만나고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서 “통합돌봄은 사람의 삶을 서비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와 관계를 함께 연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 정혜은 과장. ©에이블뉴스 복지부, “통합돌봄은 수요자 중심 패러다임의 전환, 계속 고도화해 나가겠다”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 정혜은 과장은 “통합돌봄제도는 기존 시설과 병원 중심 제도에서 탈피해서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재구조화하자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새로운 사업이 출발했다기보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관점과 패러다임이 전환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의 경우 자립과 활동지원, 돌봄, 건강, 사회참여, 동료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장애인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해 제공하는 체계가 됐다. 때문에 복지부의 거의 모든 국들이 통합돌봄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애인 통합돌봄의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 다만 노인 통합돌봄이 완성형으로 시작됐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노인 통합돌봄과 단순히 비교하기보다는 별로도 장애인 통합돌봄을 하나의 축을 세우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3월 로드맵에서 발표한대로 2029년 안전기, 2030년을 고도화기로 해서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대상자 확대와 서비스 확충, 전달체계 강화 등의 사안에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늘 모든 말씀 소중하게 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듣고 소통하면서 장애인 통합돌봄을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