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HOME 커뮤니티 복지뉴스 공지사항 보도자료 한밭영상 캘린더 복지뉴스 백일장 전시회 복지뉴스 "일하면 더 가난해지는 구조 바꾸자" 과오지급된 급여 반환·의료급여 특례 논의 임성준(한밭센터) 뎃글수 0 조회수 15 작성일자 2026.04.20 "일하면 더 가난해지는 구조 바꾸자" 과오지급된 급여 반환·의료급여 특례 논의 기자명이슬기 기자 입력 2026.04.20 16:02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전자점자 다운로드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20일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함께 '계단식 탈수급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김예지의원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20일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함께 '계단식 탈수급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저소득 노동자로서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때 겪는 급격한 복지 상실을 완화하고, 근로의욕을 높여 노동시장 정착과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수급자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급여가 감액되거나 수급권이 박탈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2023 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약 20% 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인데 이들 중 상당수가 근로를 시작할 경우 수급 탈락에 대한 우려로 경제활동 참여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입법 간담회를 개최하는 취지를 밝혔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재단법인 동천 김산하 변호사는 '현행 생계급여 과오수급 반환명령 제도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 수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사회보장급여 과잉지급분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반환명령을 부과하는 현행 제도는 신뢰보호원칙과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불리한 변경 금지 원칙에 반한다 ”고 지적했다 . 특히 징수 방식으로 활용되는 ‘ 감액상계 ’ 는 법률에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법률 규정을 위반하며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국회입법조사처 정용제 조사관은 '장애인 의료급여 특례의 필요성 : ‘ 빈곤의 덫 ’ 해소와 지속 가능한 자립을 위한 정책 제언 ' 을 주제로 발표하며 , 김예지 의원이 지난 3 월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정 조사관은 저소득 장애인이 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2 년간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해당 법안이 “헌법상 노동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 이라며 “장애인을 시혜적 대상에서 생산적 경제 주체로 전환하는 핵심 기제” 라고 평가했다. 발제에 이어 빈곤사회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와 기초의료보장과 관계자 등 시민사회와 장애계 , 정부 인사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구인회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끌었다. 김예지 의원은 "많은 장애인들이 불안정한 노동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며 "장애인의 날에 입법 간담회를 열게 되어 더욱 뜻깊다 ” 고 말했다 . 끝으로 “오늘 현장에서 들려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절차로 인한 복지 장벽을 낮추고 최저생활보장을 강화해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삶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적 ,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다음 목록
"일하면 더 가난해지는 구조 바꾸자" 과오지급된 급여 반환·의료급여 특례 논의 임성준(한밭센터) 뎃글수 0 조회수 15 작성일자 2026.04.20 "일하면 더 가난해지는 구조 바꾸자" 과오지급된 급여 반환·의료급여 특례 논의 기자명이슬기 기자 입력 2026.04.20 16:02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전자점자 다운로드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20일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함께 '계단식 탈수급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김예지의원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20일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함께 '계단식 탈수급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저소득 노동자로서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때 겪는 급격한 복지 상실을 완화하고, 근로의욕을 높여 노동시장 정착과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수급자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급여가 감액되거나 수급권이 박탈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2023 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약 20% 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인데 이들 중 상당수가 근로를 시작할 경우 수급 탈락에 대한 우려로 경제활동 참여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입법 간담회를 개최하는 취지를 밝혔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재단법인 동천 김산하 변호사는 '현행 생계급여 과오수급 반환명령 제도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 수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사회보장급여 과잉지급분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반환명령을 부과하는 현행 제도는 신뢰보호원칙과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불리한 변경 금지 원칙에 반한다 ”고 지적했다 . 특히 징수 방식으로 활용되는 ‘ 감액상계 ’ 는 법률에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법률 규정을 위반하며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국회입법조사처 정용제 조사관은 '장애인 의료급여 특례의 필요성 : ‘ 빈곤의 덫 ’ 해소와 지속 가능한 자립을 위한 정책 제언 ' 을 주제로 발표하며 , 김예지 의원이 지난 3 월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정 조사관은 저소득 장애인이 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2 년간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해당 법안이 “헌법상 노동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 이라며 “장애인을 시혜적 대상에서 생산적 경제 주체로 전환하는 핵심 기제” 라고 평가했다. 발제에 이어 빈곤사회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와 기초의료보장과 관계자 등 시민사회와 장애계 , 정부 인사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구인회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끌었다. 김예지 의원은 "많은 장애인들이 불안정한 노동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며 "장애인의 날에 입법 간담회를 열게 되어 더욱 뜻깊다 ” 고 말했다 . 끝으로 “오늘 현장에서 들려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절차로 인한 복지 장벽을 낮추고 최저생활보장을 강화해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삶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적 ,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