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HOME 커뮤니티 복지뉴스 공지사항 보도자료 캘린더 복지뉴스 백일장 전시회 복지뉴스 리프트 지원 못 받아 KTX 탑승 못한 휠체어 사용 장애인 임성준 뎃글수 0 조회수 405 작성일자 2023.12.27 리프트 지원 못 받아 KTX 탑승 못한 휠체어 사용 장애인 역무원 ‘바빠서, 어쩔 수 없다’ ‥인권위에 ‘장애 차별’ 진정 KTX 사진(기사와 무관). ⓒ에이블뉴스DB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열차표를 예매하고도 리프트 지원을 받지 못해 KTX 열차에 탑승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22일 진해장애인인권센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2일 오후 6시 경 서울역에서 마산역 방향으로 가는 KTX 열차를 타기 위해 표를 예매하고 리프트를 요청하고, 플랫품에서 대기했다. 하지만 해당 열차가 도착하고, 승차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역무원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장애인도우미지원센터에도 여러번 전화를 했지만 연락도 받지 않고 답도 없었다. 기차가 출발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도 리프트 지원을 받지 못해 탈수가 없다. 해당 기차를 놓치면 두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기어서라도 타야 하나’라는 비참한 생각마저 들었던 A씨는 탑승을 하지 못한 뒤에야 역무원을 만날 수 있었고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바빠서 리프트 설치를 놓쳤다, 바빠서 그런거니 어쩔 수 없다’는 답을 반복하며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재발 방지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민원 제기도 ‘돌리고 돌려’ 못했다. 진해장애인인권센터가 A씨 상담 후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측에 전화문의를 하니 서울역으로 민원 접수하라고 하고, 서울역 장애인도우미지원 부서로 전화문의를 하니 해당부서는 민원을 받는 곳이 아니니 또 다시 코레일 대표번호나 홈페이지 통해서 민원 접수를 하라고 했다는 설명이다. 결국 A씨와 진해장애인인권센터는 지난달 28일 코레일과 해당 역무원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 차별’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해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은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권장 사항이 아니라 법률로 제정하고 있는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 서울역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인권위 진정은 정당한 편의를 통해 이동권을 보장받고,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전 다음 목록
리프트 지원 못 받아 KTX 탑승 못한 휠체어 사용 장애인 임성준 뎃글수 0 조회수 405 작성일자 2023.12.27 리프트 지원 못 받아 KTX 탑승 못한 휠체어 사용 장애인 역무원 ‘바빠서, 어쩔 수 없다’ ‥인권위에 ‘장애 차별’ 진정 KTX 사진(기사와 무관). ⓒ에이블뉴스DB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열차표를 예매하고도 리프트 지원을 받지 못해 KTX 열차에 탑승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22일 진해장애인인권센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2일 오후 6시 경 서울역에서 마산역 방향으로 가는 KTX 열차를 타기 위해 표를 예매하고 리프트를 요청하고, 플랫품에서 대기했다. 하지만 해당 열차가 도착하고, 승차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역무원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장애인도우미지원센터에도 여러번 전화를 했지만 연락도 받지 않고 답도 없었다. 기차가 출발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도 리프트 지원을 받지 못해 탈수가 없다. 해당 기차를 놓치면 두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기어서라도 타야 하나’라는 비참한 생각마저 들었던 A씨는 탑승을 하지 못한 뒤에야 역무원을 만날 수 있었고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바빠서 리프트 설치를 놓쳤다, 바빠서 그런거니 어쩔 수 없다’는 답을 반복하며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재발 방지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민원 제기도 ‘돌리고 돌려’ 못했다. 진해장애인인권센터가 A씨 상담 후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측에 전화문의를 하니 서울역으로 민원 접수하라고 하고, 서울역 장애인도우미지원 부서로 전화문의를 하니 해당부서는 민원을 받는 곳이 아니니 또 다시 코레일 대표번호나 홈페이지 통해서 민원 접수를 하라고 했다는 설명이다. 결국 A씨와 진해장애인인권센터는 지난달 28일 코레일과 해당 역무원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 차별’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해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은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권장 사항이 아니라 법률로 제정하고 있는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 서울역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인권위 진정은 정당한 편의를 통해 이동권을 보장받고,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