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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화 신호탄 켜졌다

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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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화 신호탄 켜졌다

장애인복지시설 조항에 포함, 장복법 개정안 발의
한자연 “자립생활 큰 역할 기대…조속히 심의돼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IL계의 숙원이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제화가 담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장애계에서 두 손 들고 반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조항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로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됐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센터) 법제화는 한자연을 중심으로 한 IL계의 숙원이기도 했다.

IL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당사자 중심에 입각한 각종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비거주시설 전달체계로, 현재 전국 300여 개가 운영되고 있다.

수년간 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자립지원, 탈시설 및 주거지원, 활동지원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과를 이뤘지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로 명시되지 않아 센터 운영 및 관리, 재정지원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로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으로 인정되지 못함에 따라 지방 주민세 부과 사례 발생 및 사회복지 현장실습 비인정, 사회복무요원 파견 취소와 얼마 전까지는 사회복지경력 불인정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나타난 바 있다.

이종성 의원과 한자연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07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법적 진입은 확보됐지만, 제58조 복지시설에 명시되지 않아 IL센터가 실질적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고, 전달체계로서 인정받지 못했다”면서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원 근거 조항인 비용보조에도 적용되지 않아 재정지원의 차별도 발생하고 있다”고 현 실태를 꼬집었다.

이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강조하는 장애인 인권 및 주거권 보장에 관한 내용은 장애인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자립과 관련 있으며 이 사업은 IL센터의 기본사업이다. IL센터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라면서 “더이상 IL센터의 장애인복지시설 전환에 관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당당히 복지시설로 편입해 다른 기관과 차별화된 고유한 역할이 있음을 분명히 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이날 현장에 자리한 장애계 관계자들도 이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환영을 표하며, 국회에서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했다.

한자연 황백남 상임대표는 “장애인복지법은 다양한 제도적 받침이 필요함에도 장애인거주시설과 이용시설 체계로만 돼 있다. 이제 거주시설, 이용시설, 지원시설 3개로 개정돼야 한다. 정부의 최근 5․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들은 자립생활을 필두로 하고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모든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가능한 환경을 제대로 갖추길 희망한다. IL센터도 전달체계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한국장애인연맹 이영석 회장도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자립생활 이념이 전파된 지 23년이 흘렀다. 그 중심에는 IL센터가 많은 역할을 했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 못해 지역 장애인들이 복지서비스를 받게 하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 실정”이라면서 “단순히 복지체계 구축뿐 아니라 법적 근거로 인해 흔들림 없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