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스마트한 정보통신보조기기가 여러분의 디지털세상으로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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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보급개요
# 누구나 보급되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보급기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 시각 지체 뇌병변 청각 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기 68종
# 어떻게 지원하나요?
*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와 개인부담20%
신청안내
#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 2014년 5월 15(목)~ 7월 18일(금)
# 어떤방법으로 신청하나요?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홈페이지(www.at4u.or.kr)신청하거나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우편 방문제출
# 준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공통사항(필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재공서식}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 선택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한 증빙서류
“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 보급절차는?
전화상담(1588-2670) ⤍ 신청,접수,(자자체) ⤍ 방문상담(자자체) ⤍ 대상자 선정(자자체) ⤍ 결과발표(자자체) ⤍개인부담금 납부(대상자) ⤍ 기기 배송. 설치(납품업체) ⤍ 수령확인서, 이용약관 제출 ⤍보급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