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月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출시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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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출시된다

금융위, 업무보고 통해 발표…수령액 25% 높아   

 
 
오는 4월부터 연금수령액은 높이고 보험료는 낮춘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금융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안정, 금융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라는 3대 핵심과제와 함께 총 9개 실천계획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은 장애인의 경우 평균 연금수령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해 연금보험료를 낮추거나 지급액을 상향 조정해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

먼저 연금수령 개시연령을 부모의 부양능력 등을 감안해 45세 이상보다 낮은 20세, 30세, 40세 이상으로 설정했다.

또한 사업비 구조 합리화를 위해 후취형 사업비 체계로 운영해 중도 해약자의 환급률을 제고하고 민원발생 요인을 축소한다.

선취형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선 차감하는 반면, 후취형은 적립금에서 사업비를 계약유지기간 동안 차감하므로 초기 해약시 환급금이 선취형보다 많은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장애인 사망률을 사용하고 낮은 사업비 부과(연금저축 및 사이버몰 사업비수준)를 통해 연금수령액을 일반연금 대비 10~25% 높은 수준으로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