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OME 커뮤니티 보도자료 공지사항 보도자료 캘린더 복지뉴스 백일장 전시회 보도자료 2017년 중증장애인 인턴제 시행 오정미 뎃글수 0 조회수 1048 작성일자 2017.02.09 2017년 중증장애인 인턴제 시행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 능력 및 직장 적응력 제고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중증장애인 인턴제」를 시행합니다. 1. 사업목적 ㅇ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체에서 인턴 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 능력 및 직장 적응력 제고를 통한 정규직 전환 지원 2. 운영기간 ㅇ 연중 수시 * 단, 사업 목표 및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 3. 인턴참여자 신청 자격 ㅇ 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특정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자 * 특정 장애유형은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지체, 뇌병변, 시각,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자폐성, 정신장애를 말함 ㅇ 제외대상 - 인턴신청일 현재 취업중인 사람 - 최근 2년 이내 중증장애인 인턴제에 3회를 초과하여 참여한 사람 -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사람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인 사람 4. 사업체 신청 자격 ㅇ 대상업체: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 ㅇ 제외대상 - 소비·향락업체 -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 용역업체. 다만, 당해 사업장 내에서 인턴이 근무하는 경우는 가능 -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업체(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다만, 당해 사업장 내에서 인턴이 근무하는 경우는 가능 -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없는 업체 - 동 지침의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8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조의 장애인표준사업장 -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 제1호의 사회적기업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체불사업장 5.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인턴 채용 사업체에 지원금 지급 ㅇ 인턴지원금: 인턴 약정기간(최대 6개월) 간 약정임금의 80%지급(최대 월 80만원) ㅇ 정규직전환지원금: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고용유지시 월 65만원씩 6개월분 일괄 지급 6. 접수 및 문의 ㅇ 공단 전국 지사 취업지원부(1588-1519) 이전 다음 목록
2017년 중증장애인 인턴제 시행 오정미 뎃글수 0 조회수 1048 작성일자 2017.02.09 2017년 중증장애인 인턴제 시행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 능력 및 직장 적응력 제고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중증장애인 인턴제」를 시행합니다. 1. 사업목적 ㅇ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체에서 인턴 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 능력 및 직장 적응력 제고를 통한 정규직 전환 지원 2. 운영기간 ㅇ 연중 수시 * 단, 사업 목표 및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 3. 인턴참여자 신청 자격 ㅇ 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특정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자 * 특정 장애유형은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지체, 뇌병변, 시각,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자폐성, 정신장애를 말함 ㅇ 제외대상 - 인턴신청일 현재 취업중인 사람 - 최근 2년 이내 중증장애인 인턴제에 3회를 초과하여 참여한 사람 -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사람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인 사람 4. 사업체 신청 자격 ㅇ 대상업체: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 ㅇ 제외대상 - 소비·향락업체 -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 용역업체. 다만, 당해 사업장 내에서 인턴이 근무하는 경우는 가능 -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업체(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다만, 당해 사업장 내에서 인턴이 근무하는 경우는 가능 -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없는 업체 - 동 지침의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8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조의 장애인표준사업장 -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 제1호의 사회적기업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체불사업장 5.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인턴 채용 사업체에 지원금 지급 ㅇ 인턴지원금: 인턴 약정기간(최대 6개월) 간 약정임금의 80%지급(최대 월 80만원) ㅇ 정규직전환지원금: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고용유지시 월 65만원씩 6개월분 일괄 지급 6. 접수 및 문의 ㅇ 공단 전국 지사 취업지원부(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