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5년부터 난이도를 고려한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가산금 지급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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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남짓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아왔던 한씨가 지난 31일부터 현재까지 활동보조인이 없어서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는 것.

독거장애인이자, 와상장애인인 한씨는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정부지원 391시간과 시 추가시간 108시간을 포함, 499시간이나 있지만, ‘그림의 떡일 뿐이.

시내에서 떨어져 있는 한씨의 거주지상 활동보조인이 소득이 적고, 거리가 멀어서 일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에서다.

또한 활동보조인근로기준법 상 한 달 208시간 이상 할 수 없으니, 적은 임금으로 선뜻 한씨를 도울 이가 없는 현실이다.

활동보조를 받기 위해 한씨는 인터넷을 통해 매일같이 구인광고를 냈지만, ‘일정한 소득이 되지 않아 제공하기 힘들다는 거절의 메시지만 돌아왔다.

한씨는 누우면 누가 일으켜 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도 없고, 식사는 물론 신변처리도 어렵다. 현재 활동보조인이 없어서 이웃사람이 도와줘서 겨우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아 끼니를 거르고 있다센터나 협회 등에서 일할 사람을 구해주려고 해도 시내에 일이 많으니까 활동보조인들이 시골로 오려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특히 한씨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와상장애인이다. 한씨와 같은 최중증장애인일수록 활동보조인들이 꺼리고 있다는 현실이다. 때문에 활동보조서비스의 난이도에 따라 수가가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

한씨는 시각장애인도 시급이 같고, 최중증장애인도 시급이 같으면 나 같아도 시각장애인을 선택한다.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신변처리 부분도 있고, 일의 난이도가 있으니 활동보조인을 구하지 쉽지 않다시급이 높으면 시골이라고 해도 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답답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답답한 마음에 한씨는 최근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활동보조서비스의 난이도에 따라 수가를 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한씨는 활동보조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정작 중증장애인들은 외면 받고 있는 현실이다. 과연 몇 천원 더 주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지 미지수라며 똑같은 임금을 주는데 누가 최중증장애인을 위해 신변처리 같은 더러운 일을 하겠냐. 수가 조정의 폭을 2배든, 1.5배든 확대해서 최중증장애인도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2015년부터 난이도를 고려한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가산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중증장애인을 꺼리는 활동보조인들의 현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최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도 서비스 가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방안을 담았다장애유형과 정도를 감안해서 활동보조 정액수가 이외에 추가적인 가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올해는 수가를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연구에 들어갈 예정이고, 오는 2015년 정식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라며 “2배 이상의 수가 인상은 재정상 힘들고, 다른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수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