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OME 커뮤니티 보도자료 공지사항 보도자료 캘린더 복지뉴스 백일장 전시회 보도자료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확대 임성준 뎃글수 0 조회수 431 작성일자 2019.12.04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확대 2020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이 완화 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 급여 등 급여와 대상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생계급여는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 만 25~64 세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30%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실제 소득수준이 향 상된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선정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2·3인실 입원료 지원, 조산 및 저체중 출산아 외래진료 지원대상을 만3세에서 만 5세로 확대한다. 또, 만 15~39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청년과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 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를 신설,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급여 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및 수급권자 범위 확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차상위 초과 대상자 는 25만3750원에서 25만7550원 인상(최대 지급금액 기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5% 반영), 장애인연 금 인상시기도 매년 4월에서 1월로 변경됐다. 또,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만 18~20세 중증장애인이 학교에 재학 중이어도 장애인연금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이전 다음 목록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확대 임성준 뎃글수 0 조회수 431 작성일자 2019.12.04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확대 2020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이 완화 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 급여 등 급여와 대상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생계급여는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 만 25~64 세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30%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실제 소득수준이 향 상된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선정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2·3인실 입원료 지원, 조산 및 저체중 출산아 외래진료 지원대상을 만3세에서 만 5세로 확대한다. 또, 만 15~39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청년과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 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를 신설,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급여 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및 수급권자 범위 확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차상위 초과 대상자 는 25만3750원에서 25만7550원 인상(최대 지급금액 기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5% 반영), 장애인연 금 인상시기도 매년 4월에서 1월로 변경됐다. 또,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만 18~20세 중증장애인이 학교에 재학 중이어도 장애인연금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