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애인 생활로 본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제도 실태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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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급여 대상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장애인보장구 실 구입가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태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취약계층의 본인부담금도 200만원이 훌쩍 넘어. 보장구의 평균 내구연한은 3년이 적절하다는 반면 현 제도의 내구연한은 6년으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및 내구연한 기준이 현실성 없어 ‘있으나 마나한 정책으로 10년째 방치
장애인보장구건강보험급여현실화추진연대(이하 장애인보장구연대)는 장애인보장구를 사용하는 전국의 장애인 9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생활로 본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제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도의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 사용자의 경우 보장구 구입 시 본인부담금을 200만원을 넘게 부담하는 비율이 무려 43%로 나타났으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취약계층도 200만원~250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비율이 29%에 달했다. 이와 더불어 2011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에서도 장애인보조기구가 필요함에도 구입하지 않는 이유를 ‘구입비용 때문’이라는 61%의 응답률이 있어 정책과 장애인 생활의 현실과 큰 괴리가 있음을 나타냈다.
응답자가 주로 이용하는 보장구 유형은 전동휠체어가 38%, 수동휠체어가 31%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의 보장구 사용기간을 분석한 결과 3년 이상 5년 미만자가 34%, 1년이상 3년 미만자가 23%이며 현재 보장구의 내구연한이 적절한지에 대해 전체 약 59%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적정 내구연한의 질의에 평균 3년이 적절하다고 47%의 응답률을 나타내 현재 전동보장구 및 수동휠체어의 내구연한인 6년, 5년은 사용자인 장애인의 보장구 이용 현실과 욕구에 비해 약 2~3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성북구 뇌병변 1급의 한 장애인은 ‘전동휠체어를 구매하는데 적금을 들어 500만원의 구입비용과 장애특성상 손을 사용할 수 없어 발로 운전할 수 있도록 전동휠체어를 개조하는 비용 100만원을 포함해 총 600만원의 전동휠체어를 구매했지만 정작 187만원의 지원금만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6년이라는 내구연한은 특히 강직이 심한 뇌병변 장애인에게는 적절하지 않아 내구연한의 축소와 지원기준 금액이 상향되어야 하는게 급선무이다.’라며 허울뿐인 제도에 관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또한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한 척수장애인 여성은 ‘척수장애로 인한 욕창예방과 골반교정에 필요한 수동휠체어는 400만원의 고가지만 어쩔 수 없이 장애특성상 구매할 수밖에 없어 400만원의 빚을 지고 샀다. 약 38여만원의 지원금은 있으나 마나한 지원금으로 보장구 기준액 자체를 없애고 필요한 보장구는 장애특성에 맞춰 100%지원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보장구연대는 빚으로 보장구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비춰 장애인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권과 건강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주요한 사례라고 주목하며 장애특성에 적합한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정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에 5월 8일(목) 오후1시 국회 앞에서 ‘장애인 생활로 본 장애인보장구건강보험급여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오후2시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인보장구건강보험급여 현실화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해 ‘장애인의 안전권과 건강권을 담보한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이끌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