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애등급 재판정 간소화

최고관리자
뎃글수 0 조회수 1172 작성일자
<장애등급 재판정>
보건복지부는 이동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장애등급 재판정을 이전의 등급 심사와 관계없이 판정 횟수를 줄였다.
개정 목적
- 장애등급 재판정의 기준을 완화 하여 각종 진료기록 발급에 따른 비용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판정 횟수를 줄였다.
 
개정 내용
- 불필요한 장애등급 재판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장애인들의 신체적 불편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무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환화하였다.
 
개정 이후 변화
- 장애인 등록 후 장애등급 재판정을 실시함에 있어, 최초 반정 시와 동일한 판정이 2회 연속 나올 경우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행 기준을 개정하여 재판정 실시 횟수를 ehdd일 등급 및 연속 여부와 관계없이 1회로 축소하였다.
 
<“장애등급 판정기준” 일부 개정안 > (2013년 8월)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 척수장애는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의 중도나 연령을 고려할 때에 향우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대상 : 18세 이상 전체 중증장애인의70%
-소득인상액(자산조사) 기준으로 소득하위 70%의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지급 (단공무원 연금 등 특수지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제외)
지원액 : 9.7만원(‘13)→20만원(’14.7월) *15년 이후 물가상승률 반영
기초급여 : 소득하위 70%에게 차등 없이 20만원 지급
 
부가급여
-전년과 같다. 다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대신 전환지급받는 기초연금의 생계비 차감분 별도 보전
구분
연령
부가급여액
기초생활수급자
18~64세
8만원
65세이상
17만원
차상위
18~64세
7만원
65세이상
7만원
차상위초과자
18~64세
2만원
65세이상
4만원
 
재원 :전액 조세
 
급여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하고,국가와 지방 자치자체가 분담
소요 재정 : ‘14~17년 4년 간 “2조 3,740억 원”소요
연도
‘14
‘15
‘16
‘17
현행
14.609
3.489
3.592
3.703
3.825
정부안
23.740
4.660
6.266
6.364
6.490
*실제 편성 예산과 차이날 수 있음
시행 시기 :2013.7.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