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휠체어 사용인 승차거부 버스회사들 법정행

오정미
뎃글수 0 조회수 864 작성일자

인권센터, 차별구제소송 제기…대상에 평택시도 포함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센터장 김정열, 이하 인권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와 함께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해 승차거부한 경기도 평택시 3곳의 버스회사와 평택시장을 상대로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인권센터에 따르면 휠체어를 사용하는 A씨(뇌병변장애 1급)는 3월12일부터 경기도 평택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저상버스에 탑승하려고 했지만 휠체어리프트가 고장 났다는 이유로 승차거부를 당했다. 6월18일까지 총 10여 차례에 걸쳐 휠체어리프트 고장, 사용방법을 모른다는 이유 등으로 승차거부를 당하거나 버스의 무정차통과를 경험했다.

A씨는 첫 승차거부를 당한 뒤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A씨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이정훈 변호사도 승차거부 사실을 알고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에 이 사건을 안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양 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승차거부 문제가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보고,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대리인은 대한변협 인권위원인 양종관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한길)와 장애인인권소위원인 장영재 변호사(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가 공동으로 맡았다.

차별구제소송 소장에는 버스회사 각 100만원씩 손해 배상, 재발 방지를 위한 소속 운전종사자 교육 및 휠체어 승강기 사용 방법을 숙지하게 할 것이 담겼다. 또한 평택시장에게 오는 12월 31일까지 3개 버스회사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에 기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도 포함됐다.

인권센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는 승차거부나 무정차행위를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이동 및 교통수단 접근·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번 공익소송을 통해 휠체어 승강설비를 정비하지 않은 버스운행이나 장애인에 대한 승차거부는 위법하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