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OME 커뮤니티 보도자료 공지사항 보도자료 캘린더 복지뉴스 백일장 전시회 보도자료 심장병 환자 수술비 지원사업 송지은 뎃글수 0 조회수 670 작성일자 2016.07.15 심장병 환자 수술비 지원사업 ㅇ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200% 미만(소외계층,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재외국민 및 해외심장병 환자 ㅇ지원내용 : 지정병원 입원, 수술, 퇴원, 재입원의 진료비 및 수술비 (시술비 포함), 수술/시술을 위한 검사비 최대 700만원 ※ 지원제외 항목 - 병실차액(단, 환자가 기준병실을 사용할 수 없는 특수한 질병인 것으로 판단하여 심장학연구재단에 통보한 경우 상급병실 사용비를 재단이 지원한다) - 보호자 식대비, 만1세 이하의 환자 식대, 전화료, 진단서 발급비용 - 심장학연구재단과 사전협의 없이 MRI검사 등 특수검사, 보험급여가 안되는 수술재료, 수술기구 등을 사용했을 때는 지원 하지 않는다. ㅇ접수방법 : 매주 목요일까지 우편으로 서류접수하면 2주 이내 통보 ※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병원 사회복지사를 통해서만 접수가능 ㅇ문의 : 심장학연구재단 / http://www.crf.or.kr / 02-3275-5080 이전 다음 목록
심장병 환자 수술비 지원사업 송지은 뎃글수 0 조회수 670 작성일자 2016.07.15 심장병 환자 수술비 지원사업 ㅇ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200% 미만(소외계층,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재외국민 및 해외심장병 환자 ㅇ지원내용 : 지정병원 입원, 수술, 퇴원, 재입원의 진료비 및 수술비 (시술비 포함), 수술/시술을 위한 검사비 최대 700만원 ※ 지원제외 항목 - 병실차액(단, 환자가 기준병실을 사용할 수 없는 특수한 질병인 것으로 판단하여 심장학연구재단에 통보한 경우 상급병실 사용비를 재단이 지원한다) - 보호자 식대비, 만1세 이하의 환자 식대, 전화료, 진단서 발급비용 - 심장학연구재단과 사전협의 없이 MRI검사 등 특수검사, 보험급여가 안되는 수술재료, 수술기구 등을 사용했을 때는 지원 하지 않는다. ㅇ접수방법 : 매주 목요일까지 우편으로 서류접수하면 2주 이내 통보 ※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병원 사회복지사를 통해서만 접수가능 ㅇ문의 : 심장학연구재단 / http://www.crf.or.kr / 02-3275-5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