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초연금제도 시행 (2014년7월)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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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은 제도가 시행되는 2014년 7월 1일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자동 신청 처리됩니다.

신청 대상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입니다.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단, 2014.7월에 만 65세가 되는 분의 경우 2014.7.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장소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입니다.

준비서류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입니다.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므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세 및 월세로 거주하고 계신 경우, 전·월세 계약서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