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주거급여제 시행 (10월부터시행)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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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제는
  정부가 추진중인 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 개정안과 맞물린 제도인데, 기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은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항목별(맞춤형 개별급여)로 나뉘어 이뤄진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통합급여 방식으로 지원을 받아왔다. 특히 통합급여 가운데 주거비를 따로 떼어내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거급여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주거급여법에 따라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기초법에 따라 이뤄지는 주거비 지원과 주거급여제에 따른 주거급여의 가장 큰 차이는 지원 기준이다. 기존 주거비 지원은 가구를 이루는 가족 수에 따라 급여액을 달리했다. 반면 주거급여제는 가족 수와 거주지, 실제 임차료 등을 각각 따져 급여액을 차등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