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OME 커뮤니티 보도자료 공지사항 보도자료 캘린더 복지뉴스 백일장 전시회 보도자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차량 재산가액 산정 제외 기준 확대하라! 최고관리자 뎃글수 0 조회수 1609 작성일자 2014.05.12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차량 재산가액 산정 제외 기준 확대하라! 배기량 2000cc미만 차량은 수동휠체어 조차 싣기 어려워…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4월 25일 진행된 회의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장애인차량 기준 확대를 요청하는 정책건의서를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 제출했다. 2013년 기준 장애인차량은 113만대로 등록장애인(250만명) 2명 중 1명이 이동 및 생계유지 수단으로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다. 장애등급 1~3급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중 ①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②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승용차, ③ 승차정원 15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④ 적재적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이륜차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보행 불편이 심한 중증장애인에게 보행 불편을 덜어주는 대체수단이자 생업활동의 생계지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에도 일부 장애인차량에 대한 재산가액 산정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에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중 승용차의 경우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100% 재산환산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장애인차량의 경우 보행 불편이 심한 중증장애인의 자동차(배기량 2000cc 미만)에 대해서 재산가액 산정 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미만의 LPG연료 차량은 트렁크 유용면적이 협소하여 전동휠체어는 물론 수동휠체어 조차 싣기 어렵고, 이동과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데 많은 제약과 불편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 수급 재산가액 산정 시 장애인차량에 대한 범주 확대가 시급히 필요하다.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장애인차량 기준을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이 직접적인 이동수단과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2500cc이하 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확대해 줄 것을 정책건의서를 통해 요구했다.장애인의 일상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한 ‘장애인제도개선solution’은 장애인 민원 사항에 장애인단체가 공동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 정책협의체입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다면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사무국(☏ 02-783-0067, fax. 02-783-0069)에 제안·문의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전 다음 목록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차량 재산가액 산정 제외 기준 확대하라! 최고관리자 뎃글수 0 조회수 1609 작성일자 2014.05.12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차량 재산가액 산정 제외 기준 확대하라! 배기량 2000cc미만 차량은 수동휠체어 조차 싣기 어려워…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4월 25일 진행된 회의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장애인차량 기준 확대를 요청하는 정책건의서를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 제출했다. 2013년 기준 장애인차량은 113만대로 등록장애인(250만명) 2명 중 1명이 이동 및 생계유지 수단으로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다. 장애등급 1~3급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중 ①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②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승용차, ③ 승차정원 15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④ 적재적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이륜차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보행 불편이 심한 중증장애인에게 보행 불편을 덜어주는 대체수단이자 생업활동의 생계지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에도 일부 장애인차량에 대한 재산가액 산정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에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중 승용차의 경우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100% 재산환산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장애인차량의 경우 보행 불편이 심한 중증장애인의 자동차(배기량 2000cc 미만)에 대해서 재산가액 산정 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미만의 LPG연료 차량은 트렁크 유용면적이 협소하여 전동휠체어는 물론 수동휠체어 조차 싣기 어렵고, 이동과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데 많은 제약과 불편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 수급 재산가액 산정 시 장애인차량에 대한 범주 확대가 시급히 필요하다.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장애인차량 기준을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이 직접적인 이동수단과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2500cc이하 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확대해 줄 것을 정책건의서를 통해 요구했다.장애인의 일상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한 ‘장애인제도개선solution’은 장애인 민원 사항에 장애인단체가 공동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 정책협의체입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다면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사무국(☏ 02-783-0067, fax. 02-783-0069)에 제안·문의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