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1

2021년도 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박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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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일자리 참여자 추가 모집공고

 

우리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대체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1년 6월 ∼ 12월(7개월)

▢ 근무시간 : 주 14시간 이내 근무(월56시간)

▢ 보 수 : 월 488,320원(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주방보조 1명

대전장애인평생교육문화센터 : 주방보조

▢ 모집분야 : 복지일자리(참여형) 주방보조

▢ 모집기간 : 2021. 06. 10(목)∼6.18(금)

. ▢ 면 접 : 면접대상자 개별안내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복지일자리(참여형):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단,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 가능 시점부터 참여가능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1년 신청자의 경우, ’20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호(1987.6.26.)]

 

 

4.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④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의 경우 미취업사실확인서[서식9] 제출 필요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구분

증빙서류

①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참여 신청자

- 재학증명서

②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③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④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무(無)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유(有)

가출 ㆍ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⑤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 정의

가. 이혼, 사별(死別)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

나.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다.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世帶)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ㆍ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在學)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관련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