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0년 대전시 장애인활동보조사업 1급 추가지원지침 및 신청서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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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대전 광역시 장애인활동보조사업 1급 추가지원지침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 신청대상 : 국가지원 장애인활동보조사업 대상자 중
               월 100시간 결정자<독거장애인 120시간, 아동 60시간자 포함>
나. 접수기간 :  2010. 1. 7 ~ 2010. 1. 15
다. 신청방법 : 기존1급 추가지원결정자 → 서비스 제공기관 접수(의견서포함)-13일까지
               신규1급 추가지원신청자 → 거주지 동주민센터 접수
라. 사업단가 : 시간당 8,000원
마. 참고사항 : ① 시 추가시간사용은 국가지원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지원시간
                  (잔여시간 이월분 포함)을 모두 소모한후 사용가능함
               ② 추가지원시간의 잔여시간은 이월되지 않고 당월 소멸됨
               ③ 2009년 기존 추가지원자는 2010년 1월까지 2009년 12월
                  지원시간과 동일하게 서비스 지원
                  (▶2010년 2월부터는 2010년 재결정시간에 따라 지원)
               ④ 국비 및 시 추가지원시간을 포함하여 개인별 월 최고
                  지원시간은 월180시간(아동 1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2010년 장애인활동보조사업 1급 추가지원 신청자는 반드시 의견서를 직접
   자필로 작성하셔야합니다.
 
첨부서류 : 활동보조서비스-활동보조자료실에 첨부된 신청서를 출력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