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1
2015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긴급(응급)지원서비스사업 안내
2015년 중증장애인 긴급지원서비스사업 안내 |
1. 사업목적
독거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활동지원제도나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야간, 주말에 긴급한 도움(병원간병, 배변, 호흡, 석션)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처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긴급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긴급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함
2. 세부내용
○ 사업기간 : 2015. 02. 01. ~ 2015. 12. 31.
○ 지원대상
- 독거 중증 장애인으로 장애 1, 2급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병원입원시 긴급간병인이 없는 자
○ 제공인력 : 활동보조인
○ 지원범위
- 야간(오후22시-오전6시), 주말에 보호자가 없거나 병원입원등 긴급한 외출 및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일일 최대 4시간까지 제공인력 파견.
- 병원 입원시에는 3일 정도의 응급 간병인 파견
- 긴급상황의 예 :
① 병원입원시 긴급간병인이 없는 경우
② 병의원의 치료를 긴급히 요하는 경우
③ 보호자 부재 및 부고
- 단, 긴급지원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균등하고 폭넓은 서비스 실현을 위해 1인당 월 긴급지원 가능 횟수를 2회로 제한합니다.
○ 신청방법
- 전화접수 및 신청서 작성 후 팩스로 접수 (담당자 : 전희주 사회복지사)
(Tel.486-2373, 010-8486-2373 / Fax.483-2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