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신청 공고
오정미
분류
notice
뎃글수
0 조회수
1079
작성일자
2018.04.09
본 센터에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 3조에 의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근로자위원 1명의 공석이 발생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
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바랍니다.
1. 근로자위원 수 : 총 3명 중 1명
2. 자격 : 공고일 현재 센터에 재직 중인 근로자(정규직)
3. 입후보 방식 : 신청서와 직원 10명 이상의 추천서를 사무국에 제출
4. 입후보 시기 : 2018. 04.06 ~2018. 0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