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1

고충처리위원 구성 공고

송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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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 구성 공고

 

     

<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

 

□ 사용자위원: 사무국장 오정미

 

□ 근로자위원: 사공은애 활동보조팀 전담인력 사공은애

 

 

※ 관련지침: 고충처리지침

제2조(고충처리위원)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

원회를 둔다.


제 3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고충처리위원은 노사협의회 위원중에서 노사 각 1인

을 선임하여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