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1

2022년 시도추가지원 신청 안내

조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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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 지원 시간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추가시간을 제공하여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참여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구간: 1등급 또는 활동지원급여구간(1~13구간): 모든 장애인

- Ⓑ구간: 2~4등급 또는 활동지원급여구간(14~15구간):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인

- 특례대상자로 ‘21년도 시 추가지원 받고 있는 장애인

* 신규 신청자 중 ➀ 장애 기존급수가 3급은 미해당 (2019년 6월 이전 장애등급 진단 받은 사람)

➁ 2019년 7월 이후 진단받은 심한장애는 가능

 

???? 지원시간: 20시간 ~ 최대 80시간 범위 내

- Ⓐ구간: 1등급 또는 활동지원급여구간(1~13구간): 20 ~ 80시간 범위 내

- Ⓑ구간: 2~4등급 또는 활동지원급여구간(14~15구간): 20시간 범위 내

- 특례대상자로 ‘21년도 시 추가지원 받는 장애인은 행복e음 시추가 현 지원시간 기준

* 신청 접수 시 예산범위 내 급여시간 변동 있으니 본인이 지원한 시간만큼 못 받을 수 있음을 필히 고지 안내

 

???? 지원대상 세부 참조표

 

장애

(개정)

활동지원

등급

(기존/개정)

장애

유형

지원대상

지원

시간

제출

서류

비고

심한

장애

Ⓐ

기존장애1급중 (1등급)

/

1~13구간

모든 장애

① 독거

30

등본첨부 요청

 

② 학교, 직장, 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현행법에 따라 등록된 복지시설로 주3회 이상 이용자)

30

재학(대학까지 가능)

입학예정 증명서

(22.02. 졸업자는 2월까지만 지원)

재직증명서

시설이용 확인서(등록된 복지시설)

③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20

장애인 증명서 또는 진단서 첨부

④ 전신마비로 혼자 거동이 불편한 자

20

담당자 확인 요청

② ④는

중복불가

⑤ 11대 희귀난치성질환자

- 근육병(G12,G71)

- 다발경화증(G35)

- 유전성운동실조(G11)

- 뮤코다당증(E76)

- 부신백질디스트로피 및

지방산대사장애(E71.3)

- 글리코젠축적병

(폼페병등)(E74.0)

- 샤르코-마리-투스병(G60.0)

- 길랭-바레 증후군(G61.0)

-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 기타스핑고리피드증 및

크라베병(E75.2)

- 레트증후군(F84.2)

20

병원 진단서

(사본 및 2~3년 전 것도 가능)

월30만원

간병비

지원자

심한

장애

Ⓑ

기존장애 1,2급 중 (2~4등급),

14~15구간

지적, 자폐,

뇌병변

⑥ 독거/등본 첨부 확인

⑦ 부부장애인/양쪽 모두 심한장애인

⑧ 임산부/출산 후 1년까지만 지원

⑨ 한부모가정 아동/(법적 한부모)

⑩ 특수학교(급) 재학생/(만20세까지)

⑪ 중복장애아동/장애인증명서 첨부

20

등본, 법적 한부모 증명서

진단서

재학증명서

입학예정 증명서

(22.02. 졸업자는 2월까지만 지원)

중복불가

 
○ 신청기간 : 2021.12.03(금) ~ 2021.12.13(월)
○ 신청장소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
 
대상여부 확인 후 기한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