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HOME 자료실 편의시설 한밭사진 자료실 소식지 편의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늘어난다 이범주 뎃글수 0 조회수 641 작성일자 2015.02.03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늘어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2월 7일부터 시행2015.02.02 20:25 입력 | 2015.02.02 21:03 수정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2월 7일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늘어난다. 앞으로 주차대수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노상주차장(도로의 노면이나 교통광장에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 한 면 이상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 규모가 50대 이상이면 주차대수의 2%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엔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노상주차장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한 면 이상 설치토록 하였다. 또한 노외주차장(도로의 노면이나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 역시 주차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 대수의 2%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이제까지는 50대마다 한 면을 설치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 관리자에게 6개월 이내의 영업 금지나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전 다음 목록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늘어난다 이범주 뎃글수 0 조회수 641 작성일자 2015.02.03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늘어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2월 7일부터 시행2015.02.02 20:25 입력 | 2015.02.02 21:03 수정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2월 7일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늘어난다. 앞으로 주차대수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노상주차장(도로의 노면이나 교통광장에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 한 면 이상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 규모가 50대 이상이면 주차대수의 2%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엔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노상주차장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한 면 이상 설치토록 하였다. 또한 노외주차장(도로의 노면이나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 역시 주차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 대수의 2%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이제까지는 50대마다 한 면을 설치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 관리자에게 6개월 이내의 영업 금지나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