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편의시설 표준안

이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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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부스 규격 등 제시영업점 부스 10개 이하일 때 1개 이상 설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측면접근부스 이용공간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현금 등을 입·출금하는 금융자동화기기(CD/ATM)를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CD/ATM 표준’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표준을 보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부스의 이용공간은 수동휠체어와 전동휠체어의 규격을 고려해 전면접근부스는 가로 1.3m, 세로 0.7m, 측면접근부스는 세로 0.7m, 가로 1.3m로 정했다.
 
또 고객의 정보보호를 위해 설치한 칸막이벽은 휠체어가 측면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75m 이상, 칸막이벽 돌출부 시작면으로부터 0.35m 이상의 공간을 마련토록 정했다.
 
아울러 인터폰과 봉투꽂이함은 바닥면으로부터 1.2m 이하, 부스의 뒤쪽 벽면으로부터 0.3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토록 했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부스의 수는 영업점에 설치된 부스의 수가 10개 이하일 때는 1개 이상, 11개에서 20개 이하일 때에는 2개 이상, 21개 이상일 때에는 3개 이상 설치토록 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번 표준 제정으로 그동안 전자금융에서 소외됐던 장애인들에게 더 편리한 자동화기기 이용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표준에서는 전맹인용, 저시력인용, 근접센서에 의한 음성안내 가능 금융자동화기기는 영업점당 1대 이상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