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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활동지원 미연계, '가족 활동지원 연장'은 미봉책

선변
뎃글수 0 조회수 1 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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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반복되는 최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사 미연계 문제에 '가족 활동지원 연장'으로 끝내서는 안된다고 짚었다.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이라는 제도 본래 목적과 상충돼 활동지원사 미연계에 따른 부담을 장애인 가구가 떠안는 구조라며 제도의 효과와 부작용을 평가하고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사 연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제22대 후반기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총 281개의 국감이슈가 담긴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정부가 답해야 할 올해의 질문들'을 발간했다. 

이중 장애인 관련 이슈를 보면, 매년 언급되는 '활동지원 미연계' 부분이 또다시 포함됐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 등 돌봄 강도가 높은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사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11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활동지원인력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허용해왔다. 가족급여 수급자는 2024년 1393명에서 2025년 2424명, 2026년 6월 2794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가족활동지원이 예외적・한시적 조치로 도입되었음에도, 활동지원사 미연계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가족돌봄에 의존하는 사례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정부는  2026년 5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허용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입법조사처는 "가족활동지원은 당장의 돌봄 공백을 막는 데에는 필요할 수 있지만, 가족활동지원 연장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기피 문제의 근본적 대안으로 보기는 어럽다"면서 "제도의 목적 중 하나가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이라는 점에서 가족활동지원이 반복적으로 연장될 경우 제도의 본래 목적과 상충될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가족인 활동지원사가 급여를 제공하면 월 한도액이 50%로 감액되므로, 활동지원사 미연계에 따른 부담을 장애인 가구가 떠안는 구조라고 했다. 허용 기간 연장에 앞서 제도의 효과와 부작용을 평가하고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사 연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가족인 활동지원사가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50%만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가족급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으나, 활동지원사 미연계가 장애인 가구의 선택이 아니라 서비스 공급체계의 한계에서 비롯된 경우에도 급여를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그 책임과 경제적 부담을 장애인 가구에 전가하는 결과"라고 지적하며, 일정 기간 이상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않은 최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가족급여 감액률을 완화하거나 감액 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아울러 "최중증장애인 대상 활동지원사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가산급여 예산과 지급단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나, 활동지원사가 60일 이상 연계되지 않아 가족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짚으며, 장애 특성과 돌봄 강도, 서비스 제공시간 및 지역별 인력 수급 여건을 반영해 가산급여 체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와 더불어 전체 활동지원사 수의 확대만으로는 최중증장애인 지원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활동지원사의 이탈 및 서비스 거부 사유와 장애유형・지원강도・지역별 미연계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최중증장애인 전담인력의 양성・배치 및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허용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려면 단순히 제도의 필요성만을 근거로 할 것이 아니라, 가족급여 수급자의 증가 원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가족의 돌봄 부담, 외부 활동지원사 연계 여부 및 급여 감액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연장 기간 내에 객관적인 성과지표와 연차별 활동지원사 연계 목표를 설정하고, 2028년 이후 가족급여의 종료・상시화 또는 대체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국회에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더불어 입법조사처는 반복되는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문제에 대해서 정기적인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주기와 절차를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만 조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대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 직권으로 방문・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발달장애아동을 위해 출시한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발달장애와 관련된 급여 의료비만 보장하므로 발달장애・발달지연 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려워 보장 대상 확대 및 지급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