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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0월부터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선변 뎃글수 0 조회수 1 작성일자 2026.10.02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2026년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다.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각 1회 시행되며, 하반기에는 141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정보 69종을 바탕으로 11종 복지사업에 대해 지방정부에서 수급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특히 이번 조사부터는 국민의 불필요하고 반복적인 소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시근로소득 판정 자료에서 조사 시점과 자료 생성 시점 간 시차가 1년이 넘는 국세청 종합소득을 제외한다.그동안 상시근로소득 판정에는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국세청 종합소득을 후순위로 보충적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자료 반영 시기의 차이로 인해 이미 중단된 소득을 국민이 반복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등 불편을 야기해 왔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득을 더 정확하게 반영해 불필요한 소명이 줄어들 예정이다.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반복적인 자료 확인 부담을 줄이고, 국민이 조사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인공지능(AI) 서비스를 ‘AI 정책실험실’ 참여 지방정부와 연계해 시범 운영한다.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현수엽 제1차관은 “복지부는 확인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AI 등 새로운 기술의 활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조사 과정에서 이의신청과 소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타 복지제도를 신속하게 안내하여, 수급자의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