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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총, ‘장애인권리보장법, 선언에서 실행으로’ 장애인정책리포트 발간

선변
뎃글수 0 조회수 1 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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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이 지난 5월 26일 공포되면서 장애정책의 기본 방향을 ‘보호와 복지’에서 ‘권리의 보장과 실현’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2028년 5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과 예산, 전달체계, 정책평가, 당사자 참여 등 구체적인 실행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남아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오는 2028년 5월 27일 시행을 앞둔 장애인권리보장법의 하위법령과 예산 등 구체적 실행 과제를 담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선언에서 실행으로’란 주제의 장애인정책리포트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2012년 대선 공약 이후 제20·21·22대 국회를 거친 법 제정 과정을 살펴보고, 법률의 주요 내용과 한계, 시행을 앞두고 장애계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 권리보장 성과지표의 방향을 제시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5개 장 55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장애인의 존엄권·평등권·자기결정권부터 이동 및 접근권, 사법 접근권까지 18개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한국장총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권리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권리와 예산·서비스·구제·참여가 함께 연결돼야 한다”며 “2028년 시행을 행정절차의 완료가 아닌 장애인의 일상에서 권리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하위법령 설계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리포트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총 홈페이지(kofd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02-783-0067로 하면 된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