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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외면, 고용부담금 1778억원 세금으로 냈다

선변
뎃글수 0 조회수 9 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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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중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기관의 비율은 55.9%로, 장애인 고용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계속해서 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중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전체 320곳 중 179곳(55.9%)이다. 이로 인해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기관에서 납부하는 고용부담금도 177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3.8% 이상(2025년 기준)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기관 77곳 중 31곳이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했다. 국회를 비롯해 국방부, 대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5년(2021~2025) 연속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으며, 특히 공수처는 5년 연속 장애인 공무원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역시 5년간 단 한 번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으며, 전체 평균 고용률은 2%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로 인한 고용부담금은 4751억 원에 달했고, 이 중 17개 시·도 교육청의 부담금만 4502억 9500만 원에 이르렀다.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243곳 중 148곳(60.9%)이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충청남도는 5년 연속 의무고용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지키지 않는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을 넘는다는 것은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회, 국방부, 대법원, 공수처는 물론 아이들에게 인권과 장애인식을 교육해야 할 시·도교육청까지 5년 내내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국가와 지자체가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은 결국 국민의 세금인 만큼, 부담금 납부로 법적 책임을 손쉽게 털어내려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업무가 특수해 적합한 장애인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의 취지에 따라 장애인이 전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무를 적극 설계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고용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반복적으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명단 공표에 그치지 않고 정부업무평가와 지자체 합동평가 등에 실질적인 페널티를 반영하는 등 구조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