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HOME 커뮤니티 복지뉴스 공지사항 보도자료 한밭영상 캘린더 복지뉴스 백일장 전시회 복지뉴스 발달장애아동 놀이기구 추락 중상, "사고 원인은 장애 탓?" 손배소 제기 선변 뎃글수 0 조회수 8 작성일자 2026.09.11 2년 전 놀이공원에서 기구를 타다가 추락해 중상을 입은 발달장애 아동의 가족이 사고 원인을 장애 탓으로 돌린 업체 측과 보험사 등을 상대로 법정 다툼을 시작한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경기장애인부모연대 등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폐성 장애아동 놀이기구 추락사고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자폐스펙트럼장애'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장추련 등에 따르면. 2024년 10월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있는 만7세 A양은 B 놀이공원에서 회전형 놀이기구(파도 그네)를 이용하던 중 앞으로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A양은 얼굴을 비롯한 중상을 입어 두 차례 수술을 받았고, 퇴원 이후에도 반복적인 경기 증상을 보이고 있다. 안구 부위는 아직 상해 정도조차 확정되지 않아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로 알려졌다.사건 당일 보호자는 탑승 전 담당 직원에게 A양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운행을 멈춰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동의 몸이 좌석 밖으로 절반가량 빠져나온 상태에서도 운행은 계속됐고 결국 추락사고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신고 또한 보호자가 직접 해야 했고, 주차장 차단기가 열리지 않아 구급차는 현장에 진입하지 못해 A양 아버지가 다친 아이를 안고 주차장까지 달려가는 과정에서 척추를 다치기도 했다.그런데도 놀이공원과 보험사 측은 시설에 하자가 없고 탑승 안내를 했으며, 자폐스펙트럼장애로 인한 본인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양은 이전 다른 놀이공원에서는 여러 기구를 문제없이 이용해왔다.장추련 등은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아이의 탑승을 허용해 놓고, 사고가 나자 그 원인을 아이의 장애를 탓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차별"이라면서 ▲해당 놀이기구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안전설비(어깨 구속장치, 추락방지장치)를 갖추지 않은 점 ▲운행 중 감시도, 사고 후 구호도 없던 점 ▲사고의 원인을 아이의 장애로 돌린 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을 통해 놀이공원의 책임 인정 및 정당한 배상은 물론, 모든 아이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지킬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걱정말라더니 한달뒤 태도 돌변" 치료비 압박에 파산사고 후 2년, A양의 가정은 무너져버렸다. 두 번의 수술을 받은 아동은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던 아빠는 다친 아이를 안고 뛰다 허리를 다쳐 일을 하지 못한다. 치료비 압박에 파산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살아간다. A양 어머니는 서면을 통해 "사고 직후 보험사 손해사정인과 놀이공원 관리자들은 모든 보상을 해줄 테니 걱정 말고 치료하라고 했다. 그 말을 믿고 한 달 넘게 기다린 끝에 받은 답은 '자폐 스펙트럼이 있고 아동이 놀이기구 회전 중에 일어나는 돌발 행동으로 사고가 났으므로 보상 책임이 없다'라는 답이었다"라면서 "그날 아이는 스스로 일어나 나오려 한 것 이 아니고 이미 몸이 앞으로 숙여진 채 절반이나 의자 밖으로 나와 멈춰 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직원은 반대편을 보고 있었다. 아이의 진단명만 보고 결론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날 이후 보험사는 직접 연락하지 않았고, 집은 무너졌다. 아이는 수술을 두 번 받은 후 밤마다 울면서 깬다. 아빠는 아이를 안고 뛰다가 허리를 다쳐 일을 못 하게 됐고 저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린다"면서 "치료비는 계속 나가는데 수입이 끊겨 살던 집을 팔았고 그것도 부족해 아이 아빠는 파산했다"라며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활한다고 전했다.A양의 어머니가 바라는 것은 사고 난 그날로 돌아가서 그네를 타려는 아이를 말리는 것이다. 그는 "그날로 돌아가 제발 그네를 타지 말라고 말리고 싶다. 편견을 갖지 말고 한 아이가 놀이기구에서 추락한 사고로 봐달라"면서 "장애인도 사람이다. 제발 제 아이가 한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장애가 있으면 돌발행동?" 편견, 소송 통해 밝힐 것소송대리인인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한 근거는 아동에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어 스스로 좌석에서 나오려고 움직이다 떨어졌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구체적인 경험과 특성은 고려되지 않은 채 진단명만이 전면에 내세워지고 그 하나로 아동의 모든 행동이 규정됐다"라면서 "아동의 문제가 아닌 기구 자체의 문제이고 이용자의 추락을 방지할 구속장치를 전혀 제대로 갖추지 않은 놀이동산의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보험회사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차별적 기준을 적용해 온 것은 오래전부터 지적돼왔다. 장애가 있으면 돌발 행동을 하고 위험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편견에 기초한 판단이 반복됐다"라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당사자인 장애아동의 앞으로의 삶을 위해 이 사고가 아동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 아동의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 문제는 놀이 농산과 보험회사의 장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확인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미범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지부장도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이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지 묻고 싶다. 사고의 원인을 피해 아동의 장애에서 찾는 것은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체가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면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특별한 대우가 아닌 아이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정당하게 책임을 지고 법과 안전 관리 기준을 지켜 달라는 것이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사고의 책임을 아이나 그 가정에 돌리지 말고, 다시는 다른 아이에게도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보탰다.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이전 다음 목록
발달장애아동 놀이기구 추락 중상, "사고 원인은 장애 탓?" 손배소 제기 선변 뎃글수 0 조회수 8 작성일자 2026.09.11 2년 전 놀이공원에서 기구를 타다가 추락해 중상을 입은 발달장애 아동의 가족이 사고 원인을 장애 탓으로 돌린 업체 측과 보험사 등을 상대로 법정 다툼을 시작한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경기장애인부모연대 등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폐성 장애아동 놀이기구 추락사고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자폐스펙트럼장애'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장추련 등에 따르면. 2024년 10월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있는 만7세 A양은 B 놀이공원에서 회전형 놀이기구(파도 그네)를 이용하던 중 앞으로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A양은 얼굴을 비롯한 중상을 입어 두 차례 수술을 받았고, 퇴원 이후에도 반복적인 경기 증상을 보이고 있다. 안구 부위는 아직 상해 정도조차 확정되지 않아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로 알려졌다.사건 당일 보호자는 탑승 전 담당 직원에게 A양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운행을 멈춰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동의 몸이 좌석 밖으로 절반가량 빠져나온 상태에서도 운행은 계속됐고 결국 추락사고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신고 또한 보호자가 직접 해야 했고, 주차장 차단기가 열리지 않아 구급차는 현장에 진입하지 못해 A양 아버지가 다친 아이를 안고 주차장까지 달려가는 과정에서 척추를 다치기도 했다.그런데도 놀이공원과 보험사 측은 시설에 하자가 없고 탑승 안내를 했으며, 자폐스펙트럼장애로 인한 본인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양은 이전 다른 놀이공원에서는 여러 기구를 문제없이 이용해왔다.장추련 등은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아이의 탑승을 허용해 놓고, 사고가 나자 그 원인을 아이의 장애를 탓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차별"이라면서 ▲해당 놀이기구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안전설비(어깨 구속장치, 추락방지장치)를 갖추지 않은 점 ▲운행 중 감시도, 사고 후 구호도 없던 점 ▲사고의 원인을 아이의 장애로 돌린 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을 통해 놀이공원의 책임 인정 및 정당한 배상은 물론, 모든 아이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지킬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걱정말라더니 한달뒤 태도 돌변" 치료비 압박에 파산사고 후 2년, A양의 가정은 무너져버렸다. 두 번의 수술을 받은 아동은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던 아빠는 다친 아이를 안고 뛰다 허리를 다쳐 일을 하지 못한다. 치료비 압박에 파산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살아간다. A양 어머니는 서면을 통해 "사고 직후 보험사 손해사정인과 놀이공원 관리자들은 모든 보상을 해줄 테니 걱정 말고 치료하라고 했다. 그 말을 믿고 한 달 넘게 기다린 끝에 받은 답은 '자폐 스펙트럼이 있고 아동이 놀이기구 회전 중에 일어나는 돌발 행동으로 사고가 났으므로 보상 책임이 없다'라는 답이었다"라면서 "그날 아이는 스스로 일어나 나오려 한 것 이 아니고 이미 몸이 앞으로 숙여진 채 절반이나 의자 밖으로 나와 멈춰 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직원은 반대편을 보고 있었다. 아이의 진단명만 보고 결론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날 이후 보험사는 직접 연락하지 않았고, 집은 무너졌다. 아이는 수술을 두 번 받은 후 밤마다 울면서 깬다. 아빠는 아이를 안고 뛰다가 허리를 다쳐 일을 못 하게 됐고 저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린다"면서 "치료비는 계속 나가는데 수입이 끊겨 살던 집을 팔았고 그것도 부족해 아이 아빠는 파산했다"라며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활한다고 전했다.A양의 어머니가 바라는 것은 사고 난 그날로 돌아가서 그네를 타려는 아이를 말리는 것이다. 그는 "그날로 돌아가 제발 그네를 타지 말라고 말리고 싶다. 편견을 갖지 말고 한 아이가 놀이기구에서 추락한 사고로 봐달라"면서 "장애인도 사람이다. 제발 제 아이가 한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장애가 있으면 돌발행동?" 편견, 소송 통해 밝힐 것소송대리인인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한 근거는 아동에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어 스스로 좌석에서 나오려고 움직이다 떨어졌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구체적인 경험과 특성은 고려되지 않은 채 진단명만이 전면에 내세워지고 그 하나로 아동의 모든 행동이 규정됐다"라면서 "아동의 문제가 아닌 기구 자체의 문제이고 이용자의 추락을 방지할 구속장치를 전혀 제대로 갖추지 않은 놀이동산의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보험회사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차별적 기준을 적용해 온 것은 오래전부터 지적돼왔다. 장애가 있으면 돌발 행동을 하고 위험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편견에 기초한 판단이 반복됐다"라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당사자인 장애아동의 앞으로의 삶을 위해 이 사고가 아동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 아동의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 문제는 놀이 농산과 보험회사의 장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확인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미범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지부장도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이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지 묻고 싶다. 사고의 원인을 피해 아동의 장애에서 찾는 것은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체가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면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특별한 대우가 아닌 아이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정당하게 책임을 지고 법과 안전 관리 기준을 지켜 달라는 것이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사고의 책임을 아이나 그 가정에 돌리지 말고, 다시는 다른 아이에게도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보탰다.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